요양원 잔여 65명 4.3 · 후기 9

(A+)황박사노치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황제1길 86-33 (진량읍)

053-856-0105
정원·현원 14 / 79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93,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8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A+)황박사노치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9:00 일요일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웹사이트

drh.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3점
경북 경산시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5점 높습니다 (36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79명
18%

현재 6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1

공예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2
3인실 1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8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설봉고차 시설승용차 시설자가용

🅿️ 주차

기관앞 3대 주차가능,단지내 20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5 ▼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 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 를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으며,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 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이용계약
가.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나. 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체결하며, 부득의하게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일 경우나 본인 의 의사표현과 계약능력이 있는 대상자와는 직접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관은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식을 확인 후 사본을 보관해 놓는다. ②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이동서비스안전수칙”을 제공한다.
③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 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원칙으 로 한다.
라. 월한도액이 초과할시 기타비용으로 하루이용료 20,00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 인수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또한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신원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신원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기관은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9
여*철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최*진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효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송*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황제1길 86-33 (진량읍)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황제1길 86-33 (진량읍)

전화

053-856-0105

웹사이트

http://www.drh.kr

전화

(A+)황박사노치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황박사노치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