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목적)
경산해바라기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으로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8조 (계약방법)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급여 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 자료집을 제공한다. 또한, 본인부담금 미납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최초 서비스 시작 일에서 사업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수급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표준악관 제10068호
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며, 나머지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자, 수혜자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요양보호사의 의무
요양보호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보호사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2)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3)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4) 수급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가 한다.
5)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6)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절대하지 않는다.
7)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8)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직원회의와 급여제공지침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9)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와 상의한다.
10)요양보호사는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항상 지참하도록 한다.
제13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접수한다.
②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방문상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4조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1등급 : 월 한도액 1,672,700원
→ 일반(15%) : 250,905원
감경대상자(9%) : 150,543원
감경대상자(6%) : 100,362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2등급 : 월 한도액 1,486,800원
→ 일반(15%) : 223,020원
감경대상자(9%) : 133,812원
감경대상자(6%) : 89,208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3등급 : 월 한도액 1,350,800원
→ 일반(15%) : 202,620원
감경대상자(9%) : 121,572원
감경대상자(6%) : 81,048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4등급 : 월 한도액 1,244,900원
→ 일반(15%) : 186,735원
감경대상자(9%) : 112,041원
감경대상자(6%) : 74,694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5등급 : 월 한도액 1,068,500원
→ 일반(15%) : 160,275원
감경대상자(9%) : 96,165원
감경대상자(6%) : 64,11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573,900원
→ 일반(15%) : 86,940원
감경대상자(9%) : 52,164원
감경대상자(6%) : 34,776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산해바라기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