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8점 잔여 30명

정다운안심주간보호장기요양기관

053-811-5333
B
평가등급 85.8점
🛏️
정원 / 현원 10 / 4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7:30~18:00), 일요일/설날/추석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0명
25%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5

사회적응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가족참여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1.5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인지기능유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 이용 시 ① 399번, 경산2번 : (구)동부우체국 정류장((현)미래연합의원)에서 내리신 후 건너편 나이스안경원 아래쪽 별을마시다 건물 2층입니다. ②100번 : 계양아파트 혹은 동산아파트에서 내리신 후 감초당 약국 로터리에서 미래연합의원 쪽으로 내려오시면 건너편 나이스안경원 아래쪽 (구)별을마시다 건물 2층입니다. 2. 자차 이용 시 : 경북 경산시 장산로 272 (사동 590번지) 2층 입니다 ^^. 정다운안심/(구)별을 마시다 찾아오시면 됩니다.

🅿️ 주차

- 건물 1층 주차 가능합니다. - 건물 주변 골목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계약대상
1. 주간보호 : 계약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유형이 주간보호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하되, 등급 외 이용자는 대표자(시설장)의 판단하에 이용자로 한다.
2. 방문요양 : 계약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유형이 방문요양으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범위
1. 주간보호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 대표자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일반 이용자는 시간당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의료급여이용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5.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가 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등급-2,512,900 원 2등급-2,331,200 원 3등급-1,528,200 원 4등급-1,409,700 원 5등급-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676,320 원
6. 주간보호서비스 등급별/시간당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시에 따른다.
7. 방문요양서비스 시간당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주간보호서비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5.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방문요양서비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주간보호)

▶계약의 해제-주간보호서비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해제-방문요양서비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https://blog.naver.com/ansim5333/22414326527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6
▶계약대상
1. 주간보호 : 계약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유형이 주간보호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하되, 등급 외 이용자는 대표자(시설장)의 판단하에 이용자로 한다.
2. 방문요양 : 계약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유형이 방문요양으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범위
1. 주간보호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 대표자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일반 이용자는 시간당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의료급여이용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5.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가 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등급-2,306,400 원 2등급-2,083,400 원 3등급-1,485,700 원 4등급-1,370,600 원 5등급-1,177,000 원 인지지원등급-657,400 원
6. 주간보호서비스 등급별/시간당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시에 따른다.
7. 방문요양서비스 시간당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주간보호서비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5.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방문요양서비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주간보호)

▶계약의 해제-주간보호서비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해제-방문요양서비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https://blog.naver.com/ansim5333/22372747265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2
▶계약대상
1. 주간보호 : 계약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유형이 주간보호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하되, 등급 외 이용자는 대표자(시설장)의 판단하에 이용자로 한다.
2. 방문요양 : 계약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유형이 방문요양으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범위
1. 주간보호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 대표자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일반 이용자는 시간당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의료급여이용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5.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가 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등급-2,069,600 원 2등급-1,869,600 원 3등급-1,455,800 원 4등급-1,341,800 원 5등급-1,151,600 원 인지지원등급-643,700 원
6. 주간보호서비스 등급별/시간당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주간보호서비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5.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방문요양서비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주간보호)

▶계약의 해제-주간보호서비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해제-방문요양서비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https://blog.naver.com/ansim5333/223347957074
23년도 추석연휴 운영안내
2023.09.13
2023년도 추석당일29일(금) 휴원
28일(목)과 30일(토)은 정상운영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05.15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53-811-5333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3.05.15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53-811-5333
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022.03.29
안녕하세요 정다운안심주간보호장기요양기관입니다!!

혹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알고계신가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역주민으로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작년(2021년) 12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 진료비)이며 월 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https://blog.naver.com/mohw2016/222673382810)를 참조해주세요~~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2021.10.12
2021-2022절기 어르신 독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인플루엔자에 걸릴 확률이 40~60%감소하고
인플루엔자 관련 입원 위험을 평균 40% 줄여준다고 합니다.

정다운안심에서는 협력기관인 '계양연합의원'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여
정다운안심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주 토요일(16일), 다음주 화요일(19일)과 수요일(20일)에 접종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2021.09.24
안녕하세요 정다운안심주간보호장기요양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약자 및 우리 아이 실종 예방프로젝트 중 하나인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단체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관할 담당과 통화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르신 한분 당 한장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우리 기관과 협의하여 날짜를 잡아
경찰관분들이 직접 센터로 방문하여 등록을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보호자님들께도 통화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신청여부를 여쭤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설 블로그 안내
2021.04.16
안녕하세요~~
정다운안심주간보호장기요양기관입니다.

정다운안심주간보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프로그램과 소식을 알 수 있는 블로그로 놀러오세요~

https://blog.naver.com/ansim5333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811-5333

전화

정다운안심주간보호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