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4.4 · 후기 8

사랑으로재가주간보호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154 3층 (계양동, JS빌딩)

053-817-7733
정원·현원 7 / 41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89,1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7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으로재가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30 일요일 휴무, 설날 및 추석 당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5.8점
경북 경산시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6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41명
17%

현재 3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38%
3명
조리원
23%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0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족지지프로그램(야외소풍)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야외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야외

신체활동프로그램(외부맞춤형)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프로그램(자체)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외부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자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생할실

특화프로그램(외부초청 공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할실

특화프로그램(원예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할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노선 990, 남산1, 남산2, 용성1, 경산1 경산 삼풍동 태왕드림하이츠 101동 길 건너편

🅿️ 주차

주차장완비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주야간보호)
2020.04.01 ▼
우리 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내용(방문요양, 주야간보호)입니다.

1. 급여계약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와 이용자(수급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2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시설장은 필요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한도 초과 금액 및 비급여 항목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처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⑦ 이용자나 보호자는 청구서(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16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⑨ 이용료 청구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⑩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에 관한 사항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0
백*훈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호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순 ★★★★★
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양*자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한*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154 3층 (계양동, JS빌딩)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154 3층 (계양동, JS빌딩)

전화

053-817-7733

전화

사랑으로재가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으로재가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