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련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102동104호 (청도읍, 성조타운상가)

054-372-1147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7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보련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청도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6점
경북 청도군 평균
79.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6점 높습니다 (84곳 평균)

인력현황

7명
요양보호사 1급
78%
1명
시설장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프로그램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청도역에서 도보 10~15분 차편 5분 청도 우체국, 청도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도보 5분 청도군 버스 2노선 청도 버스 터미널~화양읍 범곡 1리 구간 (일 3회 왕복운행) 청도군 버스 3노선 청도버스터미널~화양읍 신봉리구간 (일 3회 왕복운행)

🅿️ 주차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성조타운 102동 104호 상가 앞 도로에서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운영위원회 규정 및 고충처리지침
2026.05.13 ▼
운영위원회 규정

제107조(운영위원회 규정의 목적)
기관의 투명성 제고·체계적·종합적 발전 방향 및 수급자의 권익 향상 등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8조(운영위원회의 활용계획)
가. 운영위원은 기관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공 통: 같은 조 나, 다 항의 심의사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 참여
시설장: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대표하며, 시설의 업무를 총괄·관리감독
종사자 대표:종사자 권익증진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직원 사기 증진,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사항 발의
수급자 대표:노인인권강화를 위한 욕구 및 요구사항 발의
보호자 대표:수급자의 생활환경과 인권 보호를 위한 감독 및 안건 발의

나. 운영위원회는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운영위원회는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는다.
(1)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10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별표 2]
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의 장
(2) 수급자 대표
(3)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관계공무원
(8) 기타 기관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마.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0조(위원장 등의 임무)
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111조(운영위원의 의무)
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관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다. 위원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의 공개 시에는 반드시 기관 및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제112조(운영위원회 회의)
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서비스 수급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서비스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분기 (1월 ~ 3월)
직전연도 결산
근로계약서 갱신 및 근무환경 확인
2분기 (4월 ~ 6월)
상반기 회계 점검 및 추경 검토
3분기 (7월 ~ 9월)
당해 운영규정에 따른 기관운영 적절성
4분기 (10월 ~ 12월)
하반기 회계 점검 및 추경 검토
차기연도 시설운영계획, 예산의 수립 및 직전연도 사업 평가
공통 안건
종사자 처우개선
수급자 고충처리 및 노인학대예방, 권익증진
※운영위원회 세부 회의 안건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라. 회의의 개최시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113조(운영위원회 회의 절차)
가.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건의사항을 접수한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나. 운영위원회 회의는 [별표 3]에 맞춰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 후 보고하도록 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에 따른 예산 및 결산제출 시
반드시 회의록 함께 제출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
다.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에 대한 내용을 건의인 및 관계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시설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재보고하여야 한다.
바.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 당시의 상황에 맞춰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4조(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가. 회의가 종료된 후 나온 건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선 필요에 의할 시 재심의 할 수 있다.
나. 회의 결과는 다음의 안건별로 활용한다.
안건
결과 활용
직전연도 결산
근로계약서 갱신 및 근무환경 확인
직전년도 운영에 대한 회의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보고
→ 차기연도 기관 운영계획에 반영
상반기 회계 점검 및 추경 검토
점검 후 1차 추경 필요할 시
→ 당 회계연도의 예산 대비 집행결과를 비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추가경정예산 집행
당해 운영규정에 따른 기관운영 적절성
회의 결과 운영규정 변경 필요 시
→ 운영위원회 개최, 변경사항 적용
1. 하반기 회계 점검 및 추경 검토
2. 차기연도 시설운영계획,
예산의 수립 및 직전연도 사업 평가
1. 점검 후 2차 추경 필요할 시
→ 1차 추경 대비 집행결과를 비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2. 1분기 진행한 회의록(결산) 참고
→ 차기연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반영
종사자 고충 및 처우개선,
수급자 고충처리 및 노인학대예방, 권익증진
고충처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함께 회의
→ 종사자 및 수급자의 당해 고충처리와 처우개선
분기별로 총 점검하여 이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관의 운영 방향성을 잡도록 함.
※운영위원회 세부 회의 안건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제115조(회의공개 원칙)
가. 운영위원회 회의는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권리 및 보호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시설에 비치하여 시설의 종사자, 수급자, 수급자의
보호자, 관계공무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운영경비)
기관의 예산 범위 안에서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17조(운영규정의 개정상 위원회의 역할)
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다.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 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일반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사무직 2년 1회/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격년으로 1회는 일반검진, 1회는 채용검진을 실시

제5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각자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여 게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직원고충처리지침
















보련노인복지센터




고충처리지침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1. 전화
2. 직원 면담
3.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하며 전원의 협의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 시켜야 한다.
제4조 (고충처리위원 및 위원의 구성)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 하기 위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 처리 위원을 둔다.
②고충처리 위원은 논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회사의 대표는 센터장 또는 대표로 한다. 근로자의 대표는 근로자간의 투표나 건의로 결정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 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볼수 있다.

제6조 (상담실)
센터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은 사무실을 원칙으로 하나 이동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불만 및 고충의 접수)
전화상당 :054-372-1147
방문상담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우편접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성조타운 102동 상가 104호
고충처리함 : 본센터 사무실 입구

제8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 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2026년 배상책임 보험안내
2026.02.06 ▼
보련 노인복시센터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책임 보험기간 2025.12.30-2026.12.30
종사자 현원 :35명
피공제자 :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가입담보
1. 전문직업배상 책임 - 방문 요양/목욕(대인) 1사고당 75,000(천원)
2.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물) 1사고당 5,000(천원)
3. 전문직업배상책임- 돌봄업무(대인) 150,000(천원)
4.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대물) 5,000(천원)
돌봄업무: 사회서비스바우처, 돌봄sos 사업

그외 자셍한 사항은 첨부 파일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
이용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 로 판정을 받은 자
모집방법 및 홍보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를 모집하며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이다
○ 이용 상담 전화 또는 내방 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
○ 유관기관 연계, 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목적 :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월이용료 그밖의 비용부담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 등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계약의 해제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의 장기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
2026년 운영규정
2026.01.15 ▼
운영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7장 후원금관리
제18장 준용규정


기관명 :보련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34782000090
대표자:김 명 희
시설장:김 명 희
설치일자:2017.12.20
제공급여 종류:방 문 요 양
연 락 처:010-6809-1145
이메일:kmh5519@naver.com
팩스번호:054-372-1247
홈페이지/블로그https://blog.naver.com/kmh5519
소 재 지-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성조타운 102동 상가 104호
주차시설-사무실옆 주차장
교통편-행복버스2,3노선
사업지역-경북,대구 기타 모니터링 가능지역
영업일-(영업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필요시

Ⅱ. 직원 근무체계

총 원:50명
시 설 장:1명
사회복지사:2명
요양보호사:47명
휴직상태 3명

Ⅲ.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모집방법 및 홍보: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를 모집하며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이다
○ 이용 상담 전화 또는 내방 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
○ 유관기관 연계, 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Ⅳ.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목적: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
등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
Ⅴ.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집 참조
본 센터 내 비치된 규정집에서 세부사항 확인가능함.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사업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제29조 제2항)에 관련하여 보련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요양,의료,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한다.

제2조 (사업내용)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방문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자격확인-사류확인-급여계약-급여제공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를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전단지 및 유관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상담 전화,내방상담,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근로자의 소개 등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한 후 10일이내에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보증인)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필요시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보증인)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필요시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부담금 85%이고, 개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⑤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는 없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우편이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 변동 사항이 발생 되면 급여시간 변동이나 횟수,급여제공시간의 변동을 보호자나 수급자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 할 수 있다.
④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제공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7장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센터는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이용자 대표, 가족대표, 직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규정을 개정하거나 재직 인원의 과반수 인원의 참석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재직인원 과반수의 인원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거나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의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운영위원회의 규정과 기타 사항은 별도 자료에 의한다.

제8장 인사규정

제1조 (직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 우
3.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및 실기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①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제4조 (수습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전문성,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①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누락분이 있을 경우 채용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 1부
3. 건강검진서 1부.입사일 기준 1년 이내)
4.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서류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③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근로계약)
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③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제7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②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9장 복무규정

제1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포상)
①(목적) 본 규정은 사원의 복리후생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의 규정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풍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③(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우수요양보호사상 선정 기준
1. 업무상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성실히 근무한 자.
2.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대상자를 요양한 자.
3. 월례회, 사례회의, 각종 교육 참석률이 높은 자.
나. 명절포상 선정 기준
1. 추석, 설 등 명절이 되었을 때
다. 장기근속자상 선정 기준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서비스제공을 성실히 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준수한 자.
3.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
라. 특별포상 선정 기준
1. 타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자.
2. 근로자의 공로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높인 자.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장기
근속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선정 기준은 성실성과 장기근속 기준이며 자세한 것은 운영규정 참조
(포상의 확정) 포상심의와 확정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채용시)가 실시한다.
(포상의 내용) 포상의 내용은 상금,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포상내용은 아래의표와 같다 (표는 운영규정 파일 참조)
④ (포상 방법)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표창장으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현금 직접전달 및 송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조 (복리후생)
* 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① 주무부서
종사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② 복지/복리후생 /그밖의 규정
기관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명절수당 지급 혹은 선물지급
- 지급조건 : 해당 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금액은 인당 10,000~50,000원의 범위에서 특별수당(명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현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직의 경우 상여금 또는 휴가비를 채용 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 한다.
3. 설,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단, 전직원 대상이거나 근무인원이 3/2이상 지급일 때 가능)
4. 종사자가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시 치료비의 보조.
5. 기관을 대표 하여 포상을 받을 시 축하금 혹은 꽃다발 증정 기타 해당 증정품등
6. 종사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7. 교육비의 납부 등
8. 종사자의 경조사시에 일정금액을 축하(위로)금 지급.(직계존비속)
- 직원의 자녀 결혼이나 입학, 졸업 시,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에 현금 지급 및 급여 지급 시나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0,000원 이상 100,000원을 지급을 하며 특별한 경우 200,000원 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9.직원 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을 소규모 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급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노인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6.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6조 (징계의 효력)
① 경고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② 감봉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위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③ 해고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7조 (승진)
승진 등은 하위 직급자 중에서 근속년수,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결정한다.

제10장 보수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②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시급”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한다.

제2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월 보수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
③ 시급제는 시간당(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①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② 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된 경우 지급하며, 그 외는 성과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④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퇴직금)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비급여를 제외한 8.333%로 한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퇴직
② 해고
③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센터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한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센터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3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적용 한다

제4조 (연차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급휴가의 대체)
① 기관은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할 수 있다.

제6조 (경조 휴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결 혼-본인-5일
자녀의 결혼:1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배우자:5일
조부모, 외조부모:2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1일
①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② 경조 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 포함한다.
③ 경조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 하며, 이우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④ 7일이상의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장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사무직 2년 1회/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격년으로 1회는 일반검진, 1회는 채용검진을 실시

제5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각자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여 게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안내=>고충처리접수=>기록 및 보고=>고충처리결과=>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1. 전화
2. 직원 면담
3.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불만 및 고충의 접수)
전화상당 :054-372-1147
방문상담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우편접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성조타운 102동 상가 104호
고충처리함 : 본센터 사무실 입구

제5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 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 훈련 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의논후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센터직원이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퇴근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 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 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2.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6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자는 계약 기간 동안 사업자의 목적 시설물을 타 이용자와 공동으로 이용한다.
제2조 시설물 사용에 있어 이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간병 등 일시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단, 이용시간은 09:00~18:00(수요일은 09:00~20:00)이며, 숙식은 허용치 않음)
제3조 사업자는 보호자에게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실 출 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업무 및 행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단, 방문요양/방문목욕 사업시 해당 없음)


제17장 후원금의 관리

제1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용도의 사용금지)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8장 준용규정

*본 운영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부 칙

1. 본 운영규정은 2017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정된 운영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우선하여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 중 가장 최근의
개정에 위반 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개 정 이 력


1.2017.12.25 운영규정 제정

2.2020.1.30 개정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3.2023.12.29 개정 서비스 제공시간의 변동,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절차. 포상내용,보건관리,부칙

4.2024.12.30 개정 전면개정(월 이용료 첨부는 폐지하고 게시한다.)

5.2025.08.20 개정 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
*운영위원회 규정 별도관리
제16장.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추가)

6. 2025.12.30개정 운영규정의 개요-이용자 모집방법등에 대한 사항중 급여종류 추가

2025.12.30개정 제3장 4조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026년 수가표
2026.01.02 ▼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2026년 빙문요양수가
(시간) 수가 횟수 수가총액 15% 9% 6%
30분 이상 16,940 24(회) 338,800 50,820 30,490 20,320
60분 이상 25,320 20(회) 506,400 75,960 45,570 30,380
90분 이상 34,120 20(회) 682,400 102,360 61,410 40,940
90분 이상 34,120 30(회) 1,023,600 153,540 92,120 61,410
120분 이상 43,430 20(회) 868,600 130,290 78,170 52,110
150분 이상 50,640 20(회) 1,012,800 151,920 91,150 60,760
24(회) 1,215,360 182,300 109,380 72,920
180분 이상 57,020 20(회) 1,140,400 171,060 102,630 68,420
24(회) 1,368,480 205,270 123,160 82,100
210분 이상 63,530 20(회) 1,270,600 190,590 114,350 76,230
24(회) 1,524,720 228,700 137,220 91,480
240분 이상 70,080 20(회) 1,401,600 210,240 126,140 84,090
24(회) 1,681,920 252,280 151,370 100,910



방문목욕 수가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60분이상 " 88,9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미만 " 71,1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0분이상 " 80,23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60분미만 " 64,1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정내60분이상) 50,1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정내60분미만) 40,080
2025년 수가표
2025.01.07 ▼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방 문 요 양
30분 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단 가 (원)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본인부담 15% 2,540 3,680 4,960 6,320 7,370 8,300 9,250 10,200
본인부담 9% 1,520 2,210 2,980 3,790 4,420 4,980 5,550 6,120
본인부담 6% 1,010 1,470 1,980 2,520 2,940 3,320 3,700 4,080
 
 
 

 
2025년 운영규정
2025.01.03 ▼
안녕하세요? 2025년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저희 센터 이용 함에 있어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운영규정 항목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후원금관리
제17장 준용규정

운 영 규 정 개 요
Ⅰ. 기본정보 및 일반현황


기관명 보련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34782000090
대표자 김 명 희
시설장 김 명 희
설치일자 2017.12.20
제공급여 종류 방 문 요 양
연 락 처 010-6809-1145
이메일 kmh5519@naver.com
팩스번호 054-372-1247
홈페이지/블로그

소 재 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주차시설 사무실옆 주차장
교통편 행복버스2,3노선
사업지역 경북,대구(모니터링 가능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필요시


Ⅱ. 직원 근무체계

총 원
시 설 장 1명
사회복지사2명
요양보호사 44명
기 타 휴직2명



Ⅲ.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모집방법 및 홍보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
○ 유관기관 연계, 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Ⅳ.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목적 -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계약의 해제-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의 장기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

Ⅴ.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집 참조-본 센터 내 비치된 규정집에서 세부사항 확인가능함.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정 : 사업일자 2017.12.25.
전면개정 ; 2024.12.30

제1장 총 칙

제1조 (사업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제29조 제2항)에 관련하여 보련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요양,의료,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한다.

제2조 (사업내용)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방문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말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자격확인(유형확인, 시군구 확인)->서류확인(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감경)->급여계약(급여계획, 급여계약서)->급여제공(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전단지 및 유관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상담 전화,내방상담,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근로자의 소개 등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전단지 및 유관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상담 전화,내방상담,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근로자의 소개 등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한 후 10일이내에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한 후 10일이내에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필요시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월 이용한도 보험료85%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15% 보험공단부담금 85%이고, 개인부담금 15%
자부담 본인부담금9%,6%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본인부담금0%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⑤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는 없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우편이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 변동 사항이 발생 되면 급여시간 변동이나 횟수,급여제공시간의 변동을 보호자나 수급자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 할 수 있다.
④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제공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7장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종사자 대표와 보호자 대표, 센터장 등의 협의나 직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과반수의 인원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종사자의 대표와 보호자 대표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대표 허** 490219-2****** 010-****-***** 요양보호사

보호자대표 최** 631223-2****** 010-****-****

제8장 인사규정

제1조 (직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 우
3.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및 실기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①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제4조 (수습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전문성,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①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누락분이 있을 경우 채용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 1부
3. 건강검진서 1부.입사일 기준 1년 이내)
4.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서류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③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근로계약)
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③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제7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②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9장 복무규정

제1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포상)
①(목적) 본 규정은 사원의 복리후생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의 규정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풍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③(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우수요양보호사상 선정 기준
1. 업무상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성실히 근무한 자.
2.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대상자를 요양한 자.
3. 월례회, 사례회의, 각종 교육 참석률이 높은 자.
나. 명절포상 선정 기준
1. 추석, 설 등 명절이 되었을 때
다. 장기근속자상 선정 기준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서비스제공을 성실히 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준수한 자.
3.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
라. 특별포상 선정 기준
1. 타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자.
2. 근로자의 공로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높인 자.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장기
근속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장기
근속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마. 기타 평가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포상의 확정) 포상심의와 확정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채용시)가 실시한다.
(포상의 내용) 포상의 내용은 상금,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포상내용은 아래의

포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1.우수요양보호사
(우수모범상)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년 1회 (상, 하반기중)
센터장
2. 명절 수당
전 직원
10,000원~100,000원이내
상당의 현금 및 상품

설,추석에 급여에 포함하거나 별도 지급

센터장
3. 공로 수당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필요시
센터장
4.장기근속자 포상
(3년/5년/10년)
해당직원
50,000원~100,000원
근로자의날 전후 및
해당 월 직원회의 시
센터장
5.직원회의 포상
해당직원
10,000~2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직원회의 참여자 포상
(급여 지급 시 지급할 수 있다)
센터장
표와 같다.

포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1.우수요양보호사
(우수모범상)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년 1회 (상, 하반기중)
센터장
2. 명절 수당
전 직원
10,000원~100,000원이내
상당의 현금 및 상품

설,추석에 급여에 포함하거나 별도 지급

센터장
3. 공로 수당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필요시
센터장
4.장기근속자 포상
(3년/5년/10년)
해당직원
50,000원~100,000원
근로자의날 전후 및
해당 월 직원회의 시
센터장
5.직원회의 포상
해당직원
10,000~2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직원회의 참여자 포상
(급여 지급 시 지급할 수 있다)
센터장
④ (포상 방법)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표창장으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현금 직접전달 및 송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조 (복리후생)
* 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① 주무부서
종사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② 복지/복리후생 /그밖의 규정
기관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명절수당 지급 혹은 선물지급
- 지급조건 : 해당 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금액은 인당 10,000~50,000원의 범위에서 특별수당(명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현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직의 경우 상여금 또는 휴가비를 채용 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 한다.
3. 설,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단, 전직원 대상이거나 근무인원이 3/2이상 지급일 때 가능)
4. 종사자가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시 치료비의 보조.
5. 기관을 대표 하여 포상을 받을 시 축하금 혹은 꽃다발 증정 기타 해당 증정품등
6. 종사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7. 교육비의 납부 등
8. 종사자의 경조사시에 일정금액을 축하(위로)금 지급.(직계존비속)
- 직원의 자녀 결혼이나 입학, 졸업 시,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에 현금 지급 및 급여 지급 시나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0,000원 이상 100,000원을 지급을 하며 특별한 경우 200,000원 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9.직원 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을 소규모 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급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노인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6.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6조 (징계의 효력)
① 경고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② 감봉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위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③ 해고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7조 (승진)
승진 등은 하위 직급자 중에서 근속년수,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결정한다.

제10장 보수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②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시급”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한다.

제2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월 보수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
③ 시급제는 시간당(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①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② 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된 경우 지급하며, 그 외는 성과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④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퇴직금)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비급여를 제외한 8.333%로 한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퇴직
② 해고
③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센터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한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센터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3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적용 한다

제4조 (연차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급휴가의 대체)
① 기관은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할 수 있다.

제6조 (경조 휴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의 결혼
1
사 망
본인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5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①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② 경조 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 포함한다.
③ 경조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 하며, 이우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④ 7일이상의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장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사무직 2년 1회/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격년으로 1회는 일반검진, 1회는 채용검진을 실시

제5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각자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여 게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1. 전화
2. 직원 면담
3.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불만 및 고충의 접수)
전화상당 :054-372-1147
방문상담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우편접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성조타운 102동 상가 104호
고충처리함 : 본센터 사무실 입구

제5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 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 훈련 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의논후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센터직원이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퇴근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 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 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②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2.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6장 후원금의 관리

제1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용도의 사용금지)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7장 준용규정

*본 운영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부 칙

1. 본 운영규정은 2017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정된 운영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우선하여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 중 가장 최근의
개정에 위반 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 첨부 : 월 이용료 안내------1부.






보련노인복지센터
센터장 : 김 명 희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17.12.25
제정
운영규정 제정
2
2020.1.30
개정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3
2023.12.29
개정
서비스 제공시간의 변동,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절차.
포상내용,보건관리,부칙
4
2024.12.30
개정
전면개정(월 이용료 첨부는 폐지하고 게시한다.)
2023년 정기평가 A등급
2024.06.25 ▼
2023년 정기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규정
2024.01.15 ▼
- 목 록 -
1. 제1조 (사업)
2. 제2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제6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2)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제8조 (시설물상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제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9. 제9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운영위원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10. 제10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1. 제11조 (보수에 관한 사항)
12. 제12조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제13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3. 제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4. 제15조 (준용규정)
본 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15. 부칙 제1조 (시행일)

제 1 조 (사업)

1. 목적
보련노인복지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 보련노인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나.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다.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제 2 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 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한다 .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유관기 관 연계,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 계약자의 지인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 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 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으며 기관은 급여제공계약시 수 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 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 및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식사,몸단장,옷갈아입기,이동도움,위생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6)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시간변동이나 횟수, 급여제공시간
의 변동 등을 보호자나 수급자와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 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 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 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 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
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
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4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방법 : 기관으로 전화하여 상담 후 변경 가능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
절 차 :



상담자




센터장 검토



변경



수급자 또는 보호자 통보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재계약, 이용료 정산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요양보호사의 업무)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활동,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은행업무 대행
- 정서활동지원서비스: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지원
나.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주변정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3조4항)


제 6 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의논 후 진료에 협조한 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퇴근한다.
라.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 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 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7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본 센터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정내의 생활환경관리(위생적 환경조성,위험요인제거)를 최우선하여 주의 관리 한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운영회의는 기관 운영상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나. 운영회의의 운영규정은 종사자대표와 보호자대표, 센터장등의 협의나 노사협의회의 과반수의 합의로 개정 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인원과 과반수의 출석을 통한 직원회 의를 통해서도 개정 가능하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 을 정할 수 있다. 종사자대표와 보호자대표의 선임은 아래와 같다.

종사자대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소속
비 고
허경자
490219-2******
010-5035-4669
요양보호사
일반
보호자대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수급자(관계)
비 고
유인교
610403-2******
010-8881-3435
자 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설치목적은 기관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재가 서비스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관리책임자 각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관리책임자
3) 기관종사자 대표
4) 보호자 대표
라. 위원회의 절차로는 운영규정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혹은 직원회의 과반수 이 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의 고시 개정사항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운 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 종사자의 의무
가. 종사자는 성실과 인내로 대상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 종사자는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센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한
다.
다. 종사자는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여가를 최대한 선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종사자는 이용노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노
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2. 종사자복무규정 (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가.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활동시간
1)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활동수당
1) 노동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센터의 여건상 센터장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체결토록 한다.

3) 급여의 계산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일지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라. 교 육
1) 센터는 요양보호사 정기 간담회 월 1회와 교육일정을 잡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정기적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면 전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참여한다)
2)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여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마. 보 고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 제공일지를 작성하여 수혜노인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며 월1회 제공일지를 센터에 제출한다.
바. 계약해지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의사진단에 한함)
2) 요양보호사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5) 종사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 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사. 하계휴가
1) 요양보호사의 하계휴가는 2박 3일로 하되 센터장과 요양보호사의 합의 및 센터장의 허가하에 가능하다.
2) 휴가기간 동안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채 용
가. 채용기회
기관은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나. 전 형
종사자가 될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채 용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인사규정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발령을 받
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라. 채용 시 구비 서류
기관에 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단, 구비서류 누락분이 있을
시는 채용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3. 건강검진서 : 1부
4. 기타 필요서류
마.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단, 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신용불량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7. 기타 기관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바.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달
한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경력종사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인사고과 평가를 하여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정식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사. 근로계약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2.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매년 초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한다. 기관운영상 필요할 시에는 갱신 및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
아. 직종 및 보직변경
1. 기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종사자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인의 기술이나 경력이 채용 시 주장과 상이할 경우 이에 적절한 직종 및 보직 등 제반 근무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3. 직종 및 보직의 변경 시에는 이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4.임금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능력 /기여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복 무
가. 준수사항
신규 채용된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신 의) 사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성 실) 사원은 기관의 취업규칙 및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밀준수) 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사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지사항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관의 허가 없이 사원 임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단,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법과 취업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 중 취득한 지식. 기술. 경험과 관계없는 업무를 취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거래처들로부터 기관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또는 향응 을 받는 것.
다. 신상변동의 신고
사원이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 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기관 보전에의 협력
사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기관의 보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5. 승 진 및 상벌
가. 기회의 평등
종사자는 승진의 기회를 남녀 평등히 주고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업무 평가
기관은 종사자의 업무 능력 및 열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승진 고과에 반영한다.
다. 상벌 규정
상벌규정중 ‘상’은 운영규정 제 11조 1항에 따르며, ‘벌’규정은 운영규정 제 9조 2항
‘바’ 에 따른다.

6. 출근 및 결근
가. 출 ? 퇴근
1.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에는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 여야 한다.
2. 출근 시 자신이 RFID로 출근 신고를 한다. 단, RFID불가시나 착오,기타의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에 날인하고 보호자 및 수급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업 시에는 업무관련 기구 및 비품 등을 정리?정돈하고 화기점검 기타 필요한 절차 를 확실하게 이행한 다음 퇴근해야 한다.
나. 지 각
1.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먼저 유선으로 그 사유를 시설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2회 이상 지각하거나 당해 월 5회 이상 지각한 경우에 는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원이 지각할 때에는 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조 퇴
1.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기관장이나 관리자에게 구두승인 받는다.
2.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퇴한 사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 결 근
1.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예정기간을 신고 하여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 가능한 경우는 먼저 구두 또는 전화로 소속 상사에게 보고한 후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2.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주에 3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1회 이상 결근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치 않는다.
4. 결근의 경우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보수에 관한 사항)
1. 보수책정
가. 기관 내 모든 종사자는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 당시 합의한 시급제(계 약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한다.
나.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 으로 보전수당, 직책비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다. 자원 봉사자, 임시종사자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채용과 수습기간
가.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종사자로 발령되 기 이전까지 수습기간을 둔다.
나. 신규채용자의 최초의 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 일까지의 근로를 제공 한 날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업무수행의 가능성, 적성, 능력, 건강 등이 직무 를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임금의 지급시기
보수는 매월 익월25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나 그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 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직의 예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처우
가. 사직 30일 전에 퇴직의 예고를 불이행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사전양해와 업무의 인계 ? 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 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 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 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종사자가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수 있다.
6. 상여금의 지급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성실히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의 형편에 따 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상여금의 지급은 3,6,9,12 혹은 설, 추석등에 지급할 수 있 다.)
7. 수당
가. 시설은 직원에게 직정 , 직책능력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직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식대/명절 등의 특별수당 및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 퇴직금
가. 시설장은 퇴직하는 종사자에게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월급제의 경우 센터장의 재량에 따르며, 시간제인 경우 1년을 초과 하여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기관은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종사자에게 이에 따른 내용을 직원회의나 직원교육시에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공지 회람한다.
9. 겸직임원의 보수
상근 종사자가 타 상근임원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 임원의 보수 월 액 중 높은 보수 월 액 만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공비나 기밀비 등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따른다.
기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한 사항은 합의에 근거를 한다.

제12조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목적) 본 규정은 사원의 복리후생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의 규정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풍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우수요양보호사상 선정 기준
1. 업무상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성실히 근무한 자.
2.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대상자를 요양한 자.
3. 월례회, 사례회의, 각종 교육 참석률이 높은 자.
나. 명절포상 선정 기준
1. 추석, 설 등 명절이 되었을 때
다. 장기근속자상 선정 기준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서비스제공을 성실히 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준수한 자.
3.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
라. 특별포상 선정 기준
1. 타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자.
2. 근로자의 공로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높인 자.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 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장기
근속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마. 기타 평가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포상의 확정) 포상심의와 확정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채용시)가 실시한다.
(포상의 내용) 포상의 내용은 상금,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포상내용은 아래의

포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1.우수요양보호사
(우수모범상)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년 1회
센터장
2. 포상금
해당 직원
3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2분기내 4분기내
센터장
3. 명절수당
전 직원
10,000원~3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설 연휴 전
추석 전
센터장
4. 공로수당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5. 위로금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6.장기근속수당
(3년/5년/10년)
해당직원
50,000원~100,000원
근로자의 날
전후 및
해당급여지급시 포상
센터장
7. 직원회의 포상
해당 직원
10,000원 ~2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표와 같다.
2. 복리후생(복지)
* 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가. 주무부서
종사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나. 복지/복리후생 /그밖의 규정
기관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등의 명절에 일정액의 선물지급.
2. 설, 추석명절수당 지급.
- 지급조건 : 해당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금액은 인당 10,000~50,000원의 범위에서 특별수당(명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현물로 하여 지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상 근직의 3,6,9,12월에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과는 별도 사항이다.
3. 설,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단, 전직원 대상이거나 근무인원이 3/2이상 지급일 때 가능)
4. 종사자가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시 치료비의 보조.
5. 기관을 대표하여 포상을 받을시 축하금 혹은 꽃다발 증정 기타 해당 증정품등
6. 종사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7. 교육비의 납부 등
8. 종사자의 경조사시에 일정금액을 축하(위로)금 지급.(직계존비속)
- 직원의 자녀결혼이나 배우자, 부모 사망시에 현금 지급 및 급여시 50,000원 이상 100,000원을 지급한다. 특별한 경우 2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9.직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을 소규모 혹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휴 일 및 휴 가
가. 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한다.

나. 연차유급휴가
1. 기관은 월급제의 경우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기타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2. 기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 수 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4.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 상 출근 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5. 제1항 및 제 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 유급휴가의 대체
기관은 사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 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 13 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와 점검
가. 센터장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 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는 기관의 안전관리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 를 엄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해태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종사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2. 작업안전용품
가. 기관은 종사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및 작업복(기관의 명칭이 새겨진 앞치마)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사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가. 종사자는 화재 및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소속장 및 관계자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보건관리
센터에 소속된 종사자는 담당직종 및 직무에 따라서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며 사무직 종사자, 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한해는 일반검진 실시 혹은 다음해에는 채용검진을 실시하며 규정에 맞도록 한다.

5.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의 사전 예방을 하며, 각각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게 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6. 감염병자의 근로금지?제한
가. 기관은 감염병. 정신병 기타 안전보건 법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또는 근로로 인 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 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나. 전 1항에 의하여 근로금지 및 제한을 받은 자는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 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 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목 적
가. 어르신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발생시 그 내용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 소화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나. 근무 시 종사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 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 친절한 종사자에 대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종사자에게 전 파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 운영
* 고충처리 상담
- 1차 상담자 (접수자)
2차 상담자 (처리자)
- 원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처리함.

3. 불만 및 고충의 접수
- 전 화 상 담 : *054)372-1147 *010)6809-1145
- 방 문 상 담 :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 우 편 접 수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성조타운상가 102동 104호
- 고충 처리함(건의함) : 본 센터 사무실 입구


제 15조 준용규정
본 기관은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며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운영규정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의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3. 본 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며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4.개정된 운영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우선하여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 중 이 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개정된 다음달 1일부터 다음 개정일이 속한 달 까지 시행한다.


제정 2023.12.29.
이 규정은 2024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월 이용료 안내 ---------- 1부


보련노인복지센터
원장 김 명 희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방

문

요

양 " " 30분
이상 " " 60분
이상 " " 90분
이상 " " 120분
이상 " " 150분
이상 " " 180분
이상 " " 210분
이상 " " 240분
이상 "
단 가 (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 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 본인부담 9%
(감경 40%) " 1,497 2,171 2,926 3,724 4,343 4,889 5,448 6,009
" 본인부담 6%
(감경 60%) " 998 1,447 1,951 2,483 2,895 3,259 3,632 4,006

" 방

문

요

양 " 종 류 " 수가
(원) " " 횟수
(회) " 급여총액 본인부담금
15% 9% 6%
60분 이상 24,120 20(회) 482,400 72,360 43,416 28,944
90분 이상 32,510 20(회) 650,200 97,530 58,518 39,012
90분 이상 32,510 30(회) 975,300 146,295 87,777 58,518
120분 이상 41,380 20(회) 827,600 124,140 74,484 49,656
150분 이상 48,250 20(회) 965,000 144,750 86,850 57,900
24(회) 1,158,000 173,700 104,220 69,480
180분 이상 54,320 20(회) 1,086,400 162,960 97,776 65,184
24(회) 1,303,680 195,552 117,331 78,221
240분 이상 66,770 20(회) 1,335,400 200,310 120,186 80,124
24(회) 1,602,480 240,372 144,223 96,149

방 문 목 욕 방 문 간 호
분 류 금 액 (원) 분 류 금 액 (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 30분 미만 40,76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 30분 이상~60분 미만 51,1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7,670 60분 이상 61,490
이용자 모집등에 관한 사항/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07 ▼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제 2 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 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한다 .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유관기 관 연계,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 계약자의 지인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 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 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식사,몸단장,옷갈아입기,이동도움,위생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6)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시간변동이나 횟수, 급여제공시간
의변동 등을 보호자나 수급자와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3.3
비용 만족도
3.8
백*훈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돈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경 ★★★★☆
친척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기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지*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102동104호 (청도읍, 성조타운상가)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102동104호 (청도읍, 성조타운상가)

전화

054-372-1147

전화

보련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보련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