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손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18 2층 (용현면)

055-834-0288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1,00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손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 월~금 08:30~17:30 / 요양팀 월 ~토 06:00~18:00 매주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사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8.1점
경남 사천시 평균
84.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5점 높습니다 (129곳 평균)

인력현황

35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사천시 용현면 < 문산 선진국> 음식점 맞은편 2층 * 사천방향 :대중교통이용시 용현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삼천포방향으로 3분 정도 도보로 이동 (GS25 편의점 사천용현점 옆 건물 2층 ) * 삼천포방향 : 대중교통이용시 용현파출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삼천포방향으로 3분정도 도보로 이동 (GS25 편의점 사천용현점 옆 건물 2층 )

🅿️ 주차

별도의 주차시설이 없어 인근 용현교회나 하천 둑 등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앞은 어린이 보호호구역으로 주 .정차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폭염 행동수칙 및 응급환자 신고요령
2026.08.10 ▼
< 폭염 5대 행동수칙>
1)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를 자주하고 시원한 곳에서 생활하기
2)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이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3)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자제학 :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기
4) 시원한 옷 입기 :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모자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기
5) 주변 사람 살피기 : 가족, 이웃, 취약계층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살피기


▶ 초기에 발견하고 , 빠르게 대처하세요!
1) 두통
2) 어지러움
3) 메스꺼움·구토
4) 땀 과자
5) 피로감·무기력
6) 근육경련
▶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질환을 의심하고 즉시 조치하세요!

< 온열질환 의심 시 조치요령>
1) 시원한 곳으로 이동
2) 옷을 느슨하게 하고 체온 낮추기
3) 수분섭취
4) 증상 지속시 119 신고
** 고령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야외근로자, 농입인은 더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

< 응급환자 신고요령>
1) 119 신고 : 119에 전화하여 “응급환자 발생”을 알립니다.
2) 정확한 위치 안내 :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3) 환자 상태 설명 : 환자의 주요 증상, 의식상태, 호흡 여부 등을 설명합니다.
4) 응급처치 시행 : 119 안내에 따라 가능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환자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합니다.
5) 구급대 도착안내 : 구급대가 도착하면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다시 안내하고 인계한다

< 골든타임을 지키는 5가지 >
1)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2) 정확한 위치와 증상 전달 !
3) 119 안내에 따라 행동!
4) 환자 상태 변화는 즉시 알리기 !
5)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및 요양보호사 인식개선 안내
2026.07.20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안내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에 기재된 내용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3. 사정이 있어서 서비스를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4. 요양보호사에게 공시적인 호칭 (예 : 보호사 등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 비하적인 발언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인 호칭입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은 중지되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인 접촉은 모두 성폭력에 속합니다.

▶ 요양보호사님은 이런 업무를 합니다.

?신체활동지원 :
-식사하기, 체위변경 및 이동하기, 화장실 이용등 ,
-개위생활동 및 몸단장, 신체기능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등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세탁, 식사준비 등
-병원동행, 식사 위한 장보기, 관공서 방문등 ( 여행, 취미활동 동행 금지)

▶ 요양보호사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과 관련 없는 어붐 (김장, 창고정리, 반려견돌보기 등)

?가족을 위한 업무 (가족의 식사, 빨래 등)을 요구하고, 거부시 요양보호사 교체 요구

?불필요한 신체접촉, 음란한 성적 농담 및 상하의 탈의 등 부적절한 행동

?공포심·불안감 유발한느 위협,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 등의 폭언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폭행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요구

** 장기요양수급자(가족)와 요양보호사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믿을 수 있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따뜻한 동행! , 요양보호사가 함께 합니다.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6.04.15 ▼
당 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 긴급돌봄 사업의 제공기관으로 재 선정되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 주돌봄자 부재, 재난 등으로 짦은 기간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용시간 : 최대 72시간, 1일당 8시간의 범위 내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소진 권고 , 1회 서비스 제공시 2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함.

● 연령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3세이상 일반 국민을 주 대상으로 함

● 돌봄장소 : 재가방문이 원칙, 재가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지원기간 :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30일 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하고,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 불가

*서비스 제공내용 :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 재가돌봄, 가사, 이동지원)을 제공함

(신청사유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
-퇴원 후 한달 내인자( 병원에서 수술 , 입원, 치료 등을 마친 경우 ),
-돌봄공백 발생시(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워느 감염, 장기간 부재 등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신청 후(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의 악화 및 노쇠 등(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외 긴글돌봄이 필요한 자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 등으로 위기상황이 확인 된 경우)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유로 돌볼 수 없는 경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지 않아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함

● 서비스 제공절차
: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 하면 관련 기관 ( 광역지원기관, 읍면동, 제공기관)에서 증빙서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요건충족 여부 확인 → 대상자 요건 충족 시, 읍·면·동에서는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 승인 요청 → 시·군·구가 제출자료 확인 후 대상자임을 승인 ·통지하면, 광역지원기관에서는 대상자를 적정 제공기관으로 연계하여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 적용 됨.

1) 수급자 ,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20% 이하 : 면제
2) 기준 중위소득120%~160%이하 : 20%
3)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100%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하거나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복지로 에서 신청가능 (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바람)

** 문의는 해당센터 (055-834-0288 )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
1. 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분들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서 상호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5등급 수급자는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60분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잔여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하며, 장기요양 고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4등급에 해당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족요양은 신체활동지원만을 제공 받으며, 5등급 가족요양의 경우 인지활동지원만 받아야 한다.
2)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주소, 연락처 등)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4)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계약자의 의무
에 관한 사항,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책임이행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2) 계약서의 분실, 감춤, 파손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을 준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을 준수하고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이행 의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제공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고 원활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가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 등)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⑤ 센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다.

9.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⑧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⑨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폭행 등의 사유로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⑩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0.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2025년 영향예보 직접전달 서비스 (한파) 홍보
2025.11.21 ▼
기상청에서는 한파 예상시 자녀 및 보호자 , 지인의 안부전화를 통해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게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하는 「 영향예보 직접전달 서비스 (한파)」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와 참여바랍니다.

「 영향예보 직접전달 서비스 (한파)」 신청자 모집

○ 기간 : 12월 9일까지

○ 대상 : 멀리 떨어져사는 많은 가족의 겨울철 안전이 걱정되는 분

겨울 야외활동이 많은 가족 및 지인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한파에 민감한 가족 및 지인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 신청경로 : https:// m.site.naver.com/1Unqn(QR코드 스캔) * 붙임파일 참조

○ 운영기간 : ’25년 12월 15일 ~ ’ 26년 3월 31일

○ 제공기준 : 한파 영향예보 보건분야 ‘주의’단계이상

○ 제공방법 : 신청자에게 앱메시지 제공(낮12시경)

○ 제공내용 : 관심지역에 대한 한파 및 위험기상정보와 대응요령
- 상황(지속, 위험수준 변경 등)에 따른 요약정보 및 분야별 *위험수준 제공
* 보건/산업, 시설물, 농축산, 기타/ 교통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2025.10.21 ▼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10월 15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백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및 코로나 19 LP.8.1 백신
3) 기간 : 2025년 10월 22일 ~ 2026년 4월 30일
4)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신 후,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2025.08.22 ▼
최근 코로나 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감염시 합병증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1. 기침예절 실천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2.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
- 외출전후, 식사전후, 코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 않기

4.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5.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긴급돌봄 서비스 안내
2025.06.18 ▼
당 센터는 올 3월부터 긴급돌봄 사업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짦은 기간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용시간 : 최대 30일이내, 월 72시간이내, 1일 최대 8시간이내 , 개인이 희망하는 시간선택, 서비스 주기 및 시간 협의 가능

*서비스 제공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신체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가정방문형 서비스 제공

(신청사유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 , 퇴원 후 한달 내인자, 돌봄공백 발생시,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신청 후 , 만성질환의 악화 및 노쇠 등, 그외 긴글돌봄이 필요한 자 )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유로 돌볼 수 없는 경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지 않아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 적용 됨.

1) 수급자 ,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20% 이하 : 면제
2) 기준 중위소득120%~160%이하 : 20%
3)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100%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하거나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복지로 에서 신청가능 (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바람)

** 문의는 해당센터 (055-834-0288 )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안내
2025.04.09 ▼
어르신의 경우 노화로 인한 하지근력 약화와 기저질환으로 인해 낙상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남은 여생을 영위하고 싶은 어르신들께는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낙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관련 자료를 게시합니다.

어르신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입니다. (업무 상담시 어르신께도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매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
1. 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분들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서 상호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5등급 수급자는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60분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잔여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하며, 장기요양 고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4등급에 해당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족요양은 신체활동지원만을 제공 받으며, 5등급 가족요양의 경우 인지활동지원만 받아야 한다.
2)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주소, 연락처 등)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4)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계약자의 의무
에 관한 사항,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책임이행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2) 계약서의 분실, 감춤, 파손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을 준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을 준수하고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이행 의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제공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고 원활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가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 등)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⑤ 센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다.

9.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⑧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⑨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폭행 등의 사유로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⑩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0.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윤*석 ★★★★★
자녀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송*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황*민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18 2층 (용현면)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18 2층 (용현면)

전화

055-834-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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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손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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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예손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