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어포에 발송한 교육 에 대한 서명을 해주십시요
- 수급자가 건강이 이상이 있을시에는 절대로 목욕을 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카톡으로 올려 주세요
- 목욕 첫타임 시간 조절하기 예전에 6시 현재 6시30분으로 시작하기
- 차량외부 청소 철저히 하기
- 안전운행 , 추월금지 ,과속금지 하기
- 특별한 날 아니면 하루 8명 이상 근무 금지
- 상여금은 급여 개념이 아님. 3개월간 요양사의 출근 . 횟수에 따라 달라짐 .
- 와상일때 목욕 을 할 경우는 허리가 굽히지 않은 대상자. 팔다리 고관절이 내려 앉은 분 은 가정내 목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량내 목욕으로 해 주십시요
- 코로나. 독감 맞은 대상자는 그날 목욕 금지
- 세제 다량으로 넣지 말아 주세요
- 생수는 10월달 까지 지원하고 11월부터는 각자 준비 내년 3월까지 . 4월부터 생수 지원함.
건의 사항
- 2호차 앞에 미등 교체 (유영례) 엄주태 샘이 두군데 정비소를 들러 봤는데
아마도 차량이 오래 되어서 그 당시 출고 될 때 방향 전기가 설치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고칠수가 없다고 답변 받음.
- 1호
-케어포에 발송한 서명 그자리에서 모두 서명하였음
- 목욕시간 조정하기로함.
- 상여금 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알고 있음
- 생수 이번달 까지 지급하기로 한거 결정 받아 드림 .
건의 사항 결과
디케어텍에서 수리 중에 있는 85버 5403번호 욕조 부착후 2호차와 바꾸기로함.
첫타임 시간을 6시에서 6시30분으로 늦추기로 전체 합의함.
2호차 싸이드 등 교체가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85버 5403으로 수리가 되는 즉시 갈아 타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