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①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등급·급여비용·본인부담비용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②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한다.
④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⑤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등)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단,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나 비급여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③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만 청구한다.
④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⑤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화전재가노인복지센터”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4. 비용의 부담
① 기관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청구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의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경감하여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비용부담 수가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 당해연도 장기요양 급여 수가표에 의한다.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 수가표
6. 기타 비용부담 등
①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