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4.4 · 후기 9

에바다요양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율로362번길 82 (금왕읍)

043-878-0766
정원·현원 0 / 9명
월 비용 502,2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1,03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요일 09:00 ∼ 18:00 법적 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음성군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촉탁의사
13%
1명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3

건강 체조, 일광욕,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산책, 풍성배구, 블록놀이, 산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5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207,7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청주방면: 대소ic앞에서(음성/광혜원방면에서 음성방면으로 좌회전)~오산사거리(일죽/삼성방면으로 좌회전)~삼성사거리(음성/금왕방면으로 우회전)~금율로362번길= 도착 *충주.장호원방면:생극교차로(금왕/생극방면으로 우측방향)~병암교차로(일죽/생극방면으로우측방향)~신양삼거리 좌회전(일생로)~삼성방면으로 우회전(생삼로)~금율로362번길=도착

🅿️ 주차

뒷산을 배경으로 넓은 들녘이 한눈에 펼쳐져있는 곳!!!...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입니다 주차시설 = 10대 가량

공지사항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20 ▼
에바다요양원 운영규정
1.운영규정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규정) 본 시설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본기관의 운영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 을 둔다.
(시설운영)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2.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2조 (기관정보 및 업무) 본원은 다음 각 호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한다.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한다.
주 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율로 362번길 82
연 락 처 : 043-878-0766 이 메 일 : owy1015@naver.com
팩스번호 : 043-878-0866 홈페이지 : WWW.longterm care.or,kr
제3조 (운영규정 기본준수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별표 5]을 준수합니다]
가.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다.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입소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 9 ] 인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방문요양(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 한다
- 이용대상 및 이용순위:장기요양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받은자 또는 심신허약 기타 가족 및 보호자의
정상적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으로 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저소득 어르신 3. 일반 어르신
4. 단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자 중 행정관서의장 또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시설장의
결재를 통한 중풍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제공서비스 내역)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입소시설
1.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입소시설 수급자 현원 [ 9 ]명
2. 사업장은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차량지원사업 : 차량지원서비스(연계병원 치료, 입소시, 퇴소시, 기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시)
2)건강관리프로그램 : 건강체크, 건강체조, 스트레칭 등
3)기능회복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4)심리사회적 기능증진 서비스 : 영화감상, 그림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
5)특별행사 프로그램 : 생신축하하기, 설(추석)명절행사, 어버이날행사, 나들이 등
6)급식서비스
7)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8)위생관리 서비스 : 손, 발톱 위생관리,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9) 상담서비스 : 어르신 정기상담 및 가족상담
제6조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5) 관할 읍사무소 및 군청에 의뢰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거동불편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가족 또는 보호자는 전화상담 후 보호자 동행하여 내방상담 후 이용
어르신의 상태를 사정한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판정
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 적응기간(어르신에 따라 다르며 최소-1일, 최대-이주일)을 거친 후 본인 및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체 회의를 거친 후 적응상태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입소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 구비서류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통보(장기요양센터)→⑤서비스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입소후 수급자 차량지원,건강관리프로그램,기능회복서비스,심리사회적 기능증진 서비스 특별행사 프로그램,급식서비스,신체활동지원서비스,위생관리,삼담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7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 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
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
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8% 부담 12% 부담 일반수급자 20% 부담 [첨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분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93,070 2등급 86,340 3등급 81,5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4,590 2등급 69,210 3등급 63,800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함
[첨부 3] 기관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비급여현황 비급여항목 금액(원) 내용 산출근거 등록일 식재료비 225,000 보건소 자료근거 7,500원×30일=225,000 2019.12.24 간식비 30,000 1,000×30=30,000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제10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보호자나 이용자가 변경을 요할 경우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직후 보호자(수급자)는 센터에 알려야하고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와 합의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6. 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요양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기관과의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6. 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요양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기관과의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첨부 1]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 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경감 대상자는 10%로 한다.
-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첨부 2] 기관 업무시간 대한 규정
사업실시지역 충청북도 전지역 및 인근 지역 업무일 (업무시간) 수급자서비스 24시간 서비스 제공 수급자상담시간 오전 11시 ~ 오후 19시
입소신규상담시간 오전 09시 ~ 오후 18시
- 기관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5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센터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9.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이용 어르신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후 재이용시에는 신규 입소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12조 (시설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급여내용)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일상생활지원)
1.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2.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3.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일상생활지원)
1.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2.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3.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욕창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관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유니폼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욕창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관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유니폼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에바다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6.05.14 ▼
에바다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관리계획
2026
에바다요양원

에바다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에바다요양원 CCTV는 총 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주 출입구(현관) 1대
2. 공용거실 1대
3. 식당 1대
4. 알반실 침실 5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 출입구(현관), 생활실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에바다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4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DVR CM-2HL04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어르신 안전 확인을 위한 책임자의 긴급 열람의 경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열람대장 작성으로 열람요청서의 제출 및 열람 결정이 된 것으로 본다.
또한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4.20 ▼
-2026년 에바다요양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수가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1
길*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훈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이*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홍*옥 ★★★★★
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율로362번길 82 (금왕읍)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율로362번길 82 (금왕읍)

전화

043-878-076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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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에바다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