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낙성노인복지센터

061-858-2300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보성군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소재지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행정길 36 [대중교통] 농어촌버스: 곡천10, 곡천10-2, 곡천10-4, 곡천10-6, 낙성10-9, 마화24, 율어23-2, 율어23-3 (벌교공용버스터비널: 061-857-2149) 택시 : 벌교개인택시(061-857-0151),부용택시061-857-6400),조광택시(061-857-0511) [참고] ㅇ 벌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5km거리로 승용차로는 7분정도 소요됩니다. ㅇ 10~20m 이내에 고상보건진료소, 낙성교회가 있고 도로에서 센터 건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주변에 주차공간이 충분함

공지사항 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서비스제공 절차) ① 등급판정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서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2. 방문조사(공단 직원)
3. 의료기관 방문 등급 심사
4.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5.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6.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②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상담(전화 및 내방)
2. 가정방문 상담 후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낙상·인지·욕창·욕구사정)
3. 공단 포탈로 계약사항 통보
4.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후 보호자 및 수급자 확인
5. 서비스 실시

제10조(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 체결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개시되며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따르되,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이때 표준장기이용계획의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②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 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변경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원만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⑤ 이용계약은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률상 대리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이용자나 그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이용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는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의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③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3개월 이상의 부재로 이 계약이 사실상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급여제공 내용에 관해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과 같다.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매달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의 사정상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보호자와 협의하에 정산할 수 있다.
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의료서비스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되,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⑦ 급여 산정 방식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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