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미소드림복지센터

061-382-8352
🛏️
정원 / 현원 5 / 40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8:00, 법정공휴일 무휴, 구정,추석 당일 휴원

지역

전남 담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0명
13%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7

(외부강사) 맞춤형 교구활동/ 신체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뇌개발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바람노래교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족욕/발마사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즐거운 나들이(사회적응)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분기별 나들이 행사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창평시장에서 담양쪽으로 4km지점, 담양터미널에서 농어촌버스 303번 해곡2구(내동)하차 광주에서 빛고을대로 담양방면 20km

🅿️ 주차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2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6.01.13
제7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자 정원은 40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 개정 2025.06.12. >

제8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계약목적)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 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 다만, 대표와 시설장이 인정하는 국가소득인정액 기준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에게는 4등급 이용비용에 최소 50% 한도 내에 더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센터내 지역주민, 종사자 가족, 부부 및 1인가구 2인이상 이용자에 한하여 20% 추가로 조정 가능하다. )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붙임 2]와 같이 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9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시설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개인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10조 (이용자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 장기요양급여제공 대상자로 하며,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2. 지역 내 타 유관기관 (주민 센터,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건강보험공단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3. 현수막이나 전단지 배포 및 병원, 복지관 및 노인관련단체 방문을 통한 인적 영업
4. SNS(밴드, 카카오 등), 온라인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유튜브, 블로그 플랫폼 등)을 이용한 홍보 모집 등
5.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모집 방법 등
② 본 시설의 홍보활동 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용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24
미소드림복지센터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시설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3조 (급여계약 등)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⑥「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 한 지장을 줄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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