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한 생활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센터는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이용자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기간 및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용자의 사망, 등급변경, 인정유효기간 변경, 시설입소,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으며, 인정서 갱신 시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4. 급여 제공 및 범위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급여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서비스는 관계 법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이용자와 협의하여 운영하며, 서비스 일정 및 내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5. 이용료 및 비용부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른다.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한도액 초과 비용 및 장기요양급여 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6. 보호자 등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 인적사항 및 건강상태 변경 통보,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 협조 의무를 가진다.
또한 급여 제공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중지·종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급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라. 이용료 장기 미납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마.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유로 정상적인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사전 협의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종료 시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8.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장기요양등급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및 본인부담 기준 변경, 계약 갱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공단 고시에 따라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