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1.9점 4.6 · 후기 12

A그린리버요양보호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3 5층 (풍덕천동, 수암빌딩)

031-896-9921
A
평가등급 91.9점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1,05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A그린리버요양보호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웹사이트

grwf.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9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평균
80.0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1.8점 높습니다 (63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시설장
20%
2명
사회복지사
40%

총 인력: 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 버스 : 720-2번 , 5번, 11번, 14-1번, 15번, 15-2번, 16번, 17-1번, 59번, 68번, 690번 → 『현대그린프라자』 정류장 하차 - 버스 : 27번, 700-2번, 720-1번, 5-1번, 15-3번 → 『수지프라자.한국아파트』 정류장 하차 - 지하철 :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4번출구 → 수지프라자 뒤쪽 골목 안 (왼쪽에 수지프라자, 오른쪽 골드피아 매장 있는 골목) 1층에 오리주물럭 있는 건물 5층

🅿️ 주차

지하주차장 및 건물 주변 주차구역 (건물 입구 오른쪽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 - 2026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참조)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3-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9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참조)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7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 - 2022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참조)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7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 - 2021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참조)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과 결과 - A등급 (최우수)
2020.05.15 ▼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우리 센터는
지난 2016년도 정기평가 A등급에 이어 이번 정기평가에서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모두 A등급(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15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 - 2020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참조)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실 이전 안내
2020.03.12 ▼
센터 사무실이 이전되어 안내드립니다.

새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3 수암빌딩 5층
(예전 사무실에서 3분 거리)



< 오시는 길 >

- 버스 : 720-2번 , 5번, 11번, 14-1번, 15번, 15-2번, 16번, 17-1번, 59번, 68번, 690번 → 『현대그린프라자』 정류장 하차
- 버스 : 27번, 700-2번, 720-1번, 5-1번, 15-3번 → 『수지프라자.한국아파트』 정류장 하차
- 지하철 :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4번출구

→ 수지프라자 뒤쪽 골목 안 (왼쪽에 수지프라자, 오른쪽 골드피아 매장 있는 골목)
1층에 쌀국수, 돈까스집 있는 건물 5층


문의 : 031-896-9921 / 031-896-989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련
2019.07.25 ▼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등의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급여 제공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4.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5.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6.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첨부) 2019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2019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수가 인상 안내
2018.12.27 ▼
○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에 따른 사항으로 2019년 1월부터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이용시간별 수가가 인상됩니다.

- 방문요양 수가 4.32% 인상 / 방문목욕 동결
(변경된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 인상 금액은 첨부파일 표 확인)


○ 문의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세요. 031) 896-9898, 9921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08.27 ▼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 재가급여, 복지용구 : 일반 - 15% / 40%감경자 - 9% / 60%감경자 - 6%
○ 시설급여, 촉탁의 진찰비용 : 일반 - 20% / 40%감경자 - 12% / 60%감경자 - 8%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일반 - 20% / 40%감경자, 60%감경자 - 1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이용후기 12

4.6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황*수 ★★★★★
사위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염*희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희 ★★★★★
조카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희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3 5층 (풍덕천동, 수암빌딩)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3 5층 (풍덕천동, 수암빌딩)

전화

031-896-9921

웹사이트

http://www.grwf.co.kr/

전화

A그린리버요양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그린리버요양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