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C등급

가온방문간호요양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141 (남중동)

063-837-2800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141 가온방문간호요양센터 익산시청에서 창인성당으로 진행 창인성당 사거리 못 미쳐 중앙지구대 맞은편 1층.

🅿️ 주차

센터 건물 뒤에 주차장이 있음

공지사항 10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갱신(간호)
2024.07.18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방문간호) 가입증명서 개시합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갱신(요양보호사)
2024.07.18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방문요양) 가입증명서 개시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변경사항
2024.07.18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명시0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시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있는 가정에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을 위하여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간호 맟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및 9%를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권리 및 인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에 효력기간은 계약체결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의 해약 통지와 대상자 사망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해지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전화번호: 063-837-2800, 팩스번호 : 063-837-2801

[최저시급] 9,860원 주유수당-1,972원 ( 연자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갱신
2023.07.19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방문간호) 가입증명서 개시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변경사항
2022.02.09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명시0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시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있는 가정에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을 위하여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간호 맟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및 9%를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권리 및 인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에 효력기간은 계약체결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의 해약 통지와 대상자 사망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해지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전화번호: 063-837-2800, 팩스번호 : 063-837-2801

[최저시급] 9,620원 주유수당-1,924원 ( 연자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0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명시0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시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있는 가정에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을 위하여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간호 맟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및 9%를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권리 및 인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에 효력기간은 계약체결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의 해약 통지와 대상자 사망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해지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갱신
2021.07.2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방문간호, 방문요양) 가입증명서 개시합니다.
배상책임보험 갱신
2020.10.08
*전문인 배상책임부험 약관을 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0.08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명시0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시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있는 가정에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을 위하여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간호 맟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및 9%를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권리 및 인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에 효력기간은 계약체결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의 해약 통지와 대상자 사망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해지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1월 직원회의 및 안내
2019.11.28
일자 : 11월 29일 (금요일)
시간 : 오후 4시 30분
장소 : 센터 사무실
교육내용 : 노인성질환, 공지사항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141 (남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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