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복지용구를 제공 사용하여 급여제공 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욕창예방,치매예방,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토털사이트를 기초로 체결한다.
3. 급여계약서에는 수급자, 계약일자, 계약(대여)기간,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급여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한다.
5. 계약기간
대여 제품에 대한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요양등급 유효기간 및 적용기간 범위내에서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가 복지용구 이용(구입,대여)시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2) 단, 년 이용한도액(1,600,000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대여 제품의 대여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½을 계산한다.
4)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은 일반대상자는 15.0%, 경감대상자는 6.0%또는 9.0%, 의료급여 2종은 6.0%를 납부하고, 기초수급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7.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는 다음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수급자의 변심
2)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3)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기타 계약과 관련되어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사업소 사정상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사항
1)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품목을 판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2)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3) 수급자는 연간 한도액(년 1,600,000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입, 대여를 할 수 있다.
구입 : 수급자가‘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대여 : 수급자가‘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4)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은 일반대상자는 15.0%, 경감대상자는 6.0%또는 9.0%, 의료급여 2종은 6.0%를 납부하고, 기초수급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