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01 (유구읍)

041-841-2114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1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나안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일정표에 따른 탄력근무제

지역

충남 공주시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충남 공주시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8점 높습니다 (136곳 평균)

인력현황

58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충남 공주시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700번 버스를 타고 유구에 도착후 유구읍 터미널에서 내려 유구 농협, 새마을금고 사이 세븐일레븐 편의점 맞은편

🅿️ 주차

있음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같은 센터
2020.04.20 ▼
저희 센터는 어르신을 대할때 항상 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같이 편안하고 어르신들이 의지 할수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자녀분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도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센터입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0.04.13 ▼
제 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의 입소계약은 이용자 및 시설의 상호 일반적 규정을 정함을 입소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등급판정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시설(재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재등급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계약해지는 7일 전 계약해지를 본 시설에 방문 및 유.무선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제 13조의 이용부담비 표와 같이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4. 별도 비용으로 규정된 입소보증금은 없다.
5. 기타 운영규정 제 9조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계약내용은 이용계약서 사항을 따른다.

제 10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입소어르신)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 (단,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가) 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다)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없음
라)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마) 그 밖에 시설 규칙을 이향하여야 함
3.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나) 입소자의 원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마) 입소자가 병원에 인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제 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다만 입소자나 보조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9.02 ▼
제 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의 입소계약은 이용자 및 시설의 상호 일반적 규정을 정함을 입소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등급판정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시설(재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재등급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계약해지는 7일 전 계약해지를 본 시설에 방문 및 유.무선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제 13조의 이용부담비 표와 같이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4. 별도 비용으로 규정된 입소보증금은 없다.
5. 기타 운영규정 제 9조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계약내용은 이용계약서 사항을 따른다.

제 10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입소어르신)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 (단,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가) 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다)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없음
라)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마) 그 밖에 시설 규칙을 이향하여야 함
3.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나) 입소자의 원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마) 입소자가 병원에 인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제 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다만 입소자나 보조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0
설*숙 ★★★★☆
딸 · 6개월-1년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김*호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희 ★★★★★
손자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01 (유구읍)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01 (유구읍)

전화

041-841-2114

웹사이트

없음

전화

가나안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나안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