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0길 25 104호 (독산동)

02-867-8801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6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금천구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83%
1명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독산역1번 출구에서 08번 마을버스 승차 후 6번째 정류장(독산정훈단지) 에서 하차 후 500 미터 도보.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2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본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급자 등에게 고지하고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수급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산하여 정한 통보 납부 기한 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자를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수급자 등과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수급자 : 15%
2. 저소득 경감수급자 : 6% 또는 9%
3. 의료급여 수급자 : 6%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의 임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②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일전 장기요양급여 중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료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6년 재가방문용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인상에 대하여
2026.01.06 ▼
2026년 재가방문요양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공지] 2026년도 장기요양수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2025.11.06 ▼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블러그를 통해 자세한 설명 첨부해 드렸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하세요
2025.10.01 ▼
예방접종 받으시고 올겨울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이나 블러그 확인 바랍니다.
건강상식
2025.04.09 ▼
https://blog.naver.com/garam-welfare 에 들어가셔서 건강상식 매월 확인하시고 건강관리 하세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재가급여 등급별 수가
2025.01.16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참고하세요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문
2024.12.10 ▼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문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1522-0365)를 찾아주세요.
종합안전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에 대하여
2024.11.25 ▼
2024년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책임공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 에 의한 의무보험) - 건물화재보험는 별도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시 배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종사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배상 가능( 종사자 본인의 상해배상제외. 근로자(근로장애인포함) 배상제외)
-사회복무요원, 자활근로자등 파견근로자들 배상제외 -시설내에서 전문인력 ( 의사,간호사,미용사,물리치료사,감각치료사, 요양보호사,바우처관련전문직업인 등)에 의한 배상책임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구외치료비특약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이용자로 구분하여 시설내 사고시 보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대인/ 대물사고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종업원배상책임특약 적용담보 포함: 종사자의 사고발생시 산재처리가 우선시 되야하고 산재로 피해보상이 미흡지 않을 경우 공제회로 대인 담보약정금액한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특약(시설에서 무조건 산재가 가입되어 있고
전체 배상금중 산재로 배상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약정한도안에서만 배상됨, 구내치료비특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내치료비특약: 담보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시설의 법률상 책임은 없으나 도의상 치료비를 약정된 한도까지 배상를 해줄 수 있는 특약
(고의적 사고 제외)-현재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특약입니다.(단,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유료특약

가스특약: 피공제자가 가스 취급업무와 관련한 가스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히게 되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유료특약

주차장특약: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생긴 우연한 대인/ 대물사고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차량간. 차량과 이용자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우선됩니다.)
- 유료특약 ◆. 법인내 산하기관과 공동사용시 가입은 가능하나 사고발생시 시설의 관리책임이 없는경우 배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무료가입 특약안내입니다.(시설 구분없이 자동 세팅되는 무료특약입니다.) - 단 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생산물(음식물)특약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완성작업위험 포함)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게 되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단체 식중독,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등이 주 배상사례입니다. (자기부담금30만원-전보험사동일)

※ 구내치료비 자동확장 추가 특별약관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외부강사, 실습생, 훈련장애인 등이 구내(보장기관 내)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100만원 한도로 보상
- 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시설종합안전배상공제(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 한도를 100만원 이상 가입한 기관대상- 구내치료비 자동확장 추가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2024.11.0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결정.
블러그 개설에대해
2024.10.25 ▼
2024년 9월 부터 가람재가복지센터 블러그를 개설하엿습니다.
네이버에 가람재가복지센터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용한 정보 많이 기재 되었으니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유익한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블러그 주소로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garam-welfare 블러그 주소 남겨드립니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전*민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윤*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신*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서*숙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0길 25 104호 (독산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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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867-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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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가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