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3.8 · 후기 6

가선사회적협동조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79 (두원면)

061-832-2552
B
평가등급 81.4점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7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선사회적협동조합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6;00~19: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고흥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4점
전남 고흥군 평균
83.0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88곳 평균)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5명
요양보호사 1급
63%
1명
시설장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2머9802, 94버8648

교통·주차

대중교통

두원면사무소 앞입니다. 고흥읍에서 매시 정각에 두원대전 군내버스가 있습니다. 풍류행버스도 가끔씩 있습니다.

🅿️ 주차

두원면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꽃의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체크 사항 5가지)
2026.04.07 ▼
봄 환절기(3월~5월)는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 꽃가루 등 외부 자극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건강 체크 사항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심뇌혈관 건강 (급격한 기온 차 주의)
봄철은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가 10°C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격히 높일 수 있으므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외출 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 호흡기 및 알레르기 관리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 시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 씻기와 세안,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으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면역력 강화 (춘곤증 및 피로 관리)
계절의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는 춘곤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C와 B가 풍부한 제철 나물(냉이, 달래 등)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부 보습 및 자외선 차단
봄볕은 가을볕보다 자외선 지수가 높고 공기가 건조합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져 가려움증이나 건조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피부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5. 개인 위생 및 수분 섭취
기온이 올라가면서 활동량이 늘어나면 체내 수분 소모도 빨라집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환절기 유행성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Tip: 특히 노약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환절기에는 평소보다 컨디션을 세밀하게 살피고 작은 증상 변화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르신의 독감 및 코로나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목욕 일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5.11.21 ▼
어르신의 독감 및 코로나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목욕 일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접종 후 몸 상태 확인:접종 후 미열, 몸살 등 컨디션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락 요청:어르신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거나 불편하실 경우,목욕 예정일 전이라도미리 센터로 연락주십시오.
3. 일정 조정:연락을 주시면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목욕 일정을 안전하게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위로 인해 어르신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낙상 사고가 치명적입니다.
2025.11.21 ▼
추위로 인해 어르신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낙상 사고가 치명적입니다.
1. 낙상 최우선 예방!이른 아침 외출은 삼가고, 실내외미끄러운 곳에서는 반드시 주의하거나 동행해 주세요.
2. 보온 철저: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실내 적정 온도를 지켜 주세요.
3. 만성질환 관리:혈관 수축을 막기 위해 혈압약 복용 시간을 엄수하고, 혈압 변동을 자주 체크해 주세요.
4. 수분/영양 섭취:따뜻한 물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5. 응급 상황 대비:가슴 통증, 어지럼증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지체 없이 병원으로 모셔주십시오.
추석연휴기간 운영하는 고흥의병원 ㆍ약국 현황입니다.
2025.09.29 ▼
추석연휴기간 운영하는 고흥의 병원 ㆍ약국 현황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금융인증서 등록하기!!
2025.06.17 ▼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1.로그인하기

2. 인증서 등록하기

3. 주민번호 입력 후 금융인증서 누르기

4. 금융인증서 눌러 비밀번호6자리

5. 다시 로그인 누르시고 금융인증서 눌러 들어가기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진이 나와야 성공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05.24 ▼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 갑작스런 위기 상황,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지원!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1.1. ??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질병, 사고, 가족의 부재 등으로 인해일시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전문 돌봄 인력을 긴급하게 파견해안정적인 생활을 도와드리는 공공서비스입니다.
1.2.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 (예: 독거노인, 가족의 부재, 병원 입원 등)
1.3. ?? 지원내용
- 돌봄 인력 파견 (식사 도움, 위생 관리, 약 복용 확인, 말벗 등)- 전액 무료 또는 부분 본인 부담
1.4. ?? 이런 경우 신청하세요!
- 보호자 입원 또는 외출로 혼자 남게 될 경우- 최근 낙상이나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비상상황 발생 시
1.5. ??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전화 신청: 061-832-2552(가선사회적협동조합)
??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두원면사무소 앞, 두원로479)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는 긴급돌봄!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하여
2025.02.06 ▼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신청방법,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필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홀수년도 출생자 (예: 1979년, 1965년, 1959년생 등)
면제 대상: 자격증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간 및 방법:

교육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
교육 내용: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
교육 비용:

교육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인당 36,000원 정도입니다.
신청 방법:

대면교육 신청:

교육기관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온라인교육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육을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용 및 신청 절차는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2024.12.11 ▼
-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추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1 ▼
제9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10조 (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인 대상자에 한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① 시설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지침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시설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시설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 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4조 (계약의 해제)
1. 자동 종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시설 해지 사유: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⑨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이용자 해지 사유: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②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 중 급여계획에 명시 된 서비스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해지 통보: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0월엔 3일 공휴일이 있습니다.
2024.09.30 ▼
10월엔 3일 공휴일이 있습니다.

10월1일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입니다.
10월3일은 개천절입니다.
10월9일은 한글날입니다.

어르신과 보호자들에게도 잘 알려 주십시오!!

이용후기 6

3.8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3.6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4.0
강*지 ★★★★☆
딸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엽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지*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문*리 ★★★★☆
손자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송*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79 (두원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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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1-83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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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가선사회적협동조합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