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①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 :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계약목적
①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갱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센터와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r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본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이용 당사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예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한다.
② 이용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하며 변경 시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문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이영 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 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 1등급 : 일반(15%) 345,960원 / 감경(9%) 207.576원 /감경(6%) 138,384원
- 2등급 : 일반(15%) 312,510원 / 감경(9%) 187,506원 /감경(6%) 125,004원
- 3등급 : 일반(15%) 222,855원 / 감경(9%) 133,713원 /감경(6%) 89,142원
- 4등급 : 일반(15%) 205,590원 / 감경(9%) 123,354원 /감경(6%) 82,236원
- 5등급 : 일반(15%) 176,550원 / 감경(9%) 105,930원 /감경(6%) 70,6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