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관계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나. 계약절차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기간 : 별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을 하되 이용계약은 체결한다.
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6)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5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