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편한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27 (봉황동)

041-881-5558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3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장편한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공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6.6점
충남 공주시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0점 높습니다 (136곳 평균)

인력현황

36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사대부고(중동사거리 방면) | 거리: 144m 일반 108(가재마을5단지-한옥마을(박물관방면))(엠코-박물관) 더보기 사대부고(시청 방면) | 거리: 149m 일반 108(국립공주박물관-가재마을5단지)(박물관-엠코) 봉황초등학교(사대부고방면) | 거리: 276m 일반 108(가재마을5단지-한옥마을(박물관방면))(엠코-박물관)

🅿️ 주차

공용주차장 30대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월례회의 및 송년회
2025.12.16 ▼
다음과 같이 2025년 12월 정기 월례 직원 회의 및 교육, 송년회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5년 12월 23일(화요일) 17시~
* 장 소 : 가장편한노인복지 센터 사무실 및 알밤에 반한 한우

-간담회 및 교육
2025년 11월 월례회의
2025.11.21 ▼
다음과 같이 2025년 11월 정기 월례 직원 회의 및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요일) 17시
* 장 소 : 가장편한노인복지센터


-간담회 및 교육
2025년 10월 월례회의
2025.10.22 ▼
다음과 같이 2025년 10월 정기 월례 직원 회의 및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5년 10월 31일(금요일) 17시
* 장 소 : 가장편한노인복지센터


-간담회 및 교육
2025년 9월 월례회의
2025.09.22 ▼
다음과 같이 2025년 9월 정기 월례 직원 회의 및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5년 9월 30일(화요일) 17시
* 장 소 : 가장편한노인복지센터


-간담회 및 교육
2025년 8월 월례회의
2025.08.22 ▼
다음과 같이 2025년 8월 정기 월례 직원 회의 및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5년 8월 29일(금요일) 17시
* 장 소 : 가장편한노인복지센터


-간담회 및 교육
2025년 7월 월례회의
2025.07.25 ▼
다음과 같이 2025년 7월 정기 월례 직원 회의 및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5년 7월 31일(목요일) 17시
* 장 소 : 가장편한노인복지센터


-간담회 및 교육
2025년 6월 월례회의
2025.06.24 ▼
다음과 같이 2025년 6월 정기 월례 직원 회의 및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5년 6월 30일(월요일) 17시
* 장 소 : 가장편한노인복지센터


-간담회 및 교육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6.12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기간-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2.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부담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하여 또는 부당한 대우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부담의무
㉢건강상태 이상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이용료 등 수납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이용료는 현금수납 또는 계좌입금으로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서비스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 을 지원하는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머리감기기, 구강관리, 몸청결, 체위변경,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이동도움,신체기능
의 유지증진
㉡일상생활활동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장보기,세탁등
㉢개인활동지원 : 병원안내 및 동행 각종 정보안내, 외출동행등
㉣정서적 지원: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치매관리지원
-수급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
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
라 달라진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 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보험료
액”이라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가 25%초과-50%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제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부담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제산이 일정기준 이하 인 자 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01.18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기간-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2.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부담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하여 또는 부당한 대우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부담의무
㉢건강상태 이상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이용료 등 수납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이용료는 현금수납 또는 계좌입금으로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서비스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 을 지원하는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머리감기기, 구강관리, 몸청결, 체위변경,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이동도움,신체기능
의 유지증진
㉡일상생활활동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장보기,세탁등
㉢개인활동지원 : 병원안내 및 동행 각종 정보안내, 외출동행등
㉣정서적 지원: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치매관리지원
-수급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
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
라 달라진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 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보험료
액”이라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가 25%초과-50%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제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부담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제산이 일정기준 이하 인 자 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3.01.01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기간-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2.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부담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하여 또는 부당한 대우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부담의무
㉢건강상태 이상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이용료 등 수납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이용료는 현금수납 또는 계좌입금으로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서비스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 을 지원하는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머리감기기, 구강관리, 몸청결, 체위변경,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이동도움,신체기능
의 유지증진
㉡일상생활활동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장보기,세탁등
㉢개인활동지원 : 병원안내 및 동행 각종 정보안내, 외출동행등
㉣정서적 지원: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치매관리지원
-수급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
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
라 달라진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 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보험료
액”이라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가 25%초과-50%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제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부담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제산이 일정기준 이하 인 자 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6
김*태 ★★★★★
아들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조*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철 ★★★★★
손녀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신*선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오*영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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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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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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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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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가장편한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