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행복한동행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73 (중리동)

031-637-2046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0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휴무)

지역

경기 이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9점
경기 이천시 평균
81.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점 높습니다 (155곳 평균)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75%
1명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축협하나로마트 맞은편

🅿️ 주차

센터 앞 공용주차장 주차 가능 센터 주변 골목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6.05.06 ▼
&&가장행복한동행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
③장기요양급여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제14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등의 계약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해지)
1.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⑦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5.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4년 기준***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 15%
▶ 본인부담 40%경감대상 : 월 한도액 9%
▶ 본인부담 60%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 6%
▷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1,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1-2등급은 월 6일) 에 한하여 3-4 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1-2등급의 경우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우편, 문자 발송)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르신들 미용연계
2026.02.26 ▼
보호자가 없으시거나 거동 불편으로 미용이 힘드신어르신들을 지역사회연계로 미용을 해드렸어요.
며칠동안 호박을 손질하여 호박죽과 며칠후면 다가오는 보름을 맞아 오곡밥을 해서 전달해드리리 너무 좋아하셔서 힘듬이 사라지고 흐뭇하였습니다.
2026년 수가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6.01.13 ▼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유효기간 변경 등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급여계획변경 및 급여이용계획 변경사유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실비)으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40%보험료감경자 9%,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0%보험료감경자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수가표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0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급여이용 시 적용됨.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 단, 일요일 및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는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하며, 근로자의날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


바.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터에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⑤ 급여 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센터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지양 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보호자 및 수급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즉시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기관과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상응한 배상 의무가 있다.
(8) 기타 기관에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30일이상)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10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아. 서비스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이용요청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관련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자.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2025 년 수가및 본인부담금 변경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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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
③장기요양급여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제14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등의 계약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해지)
1.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⑦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5.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이상 33,12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1,151,600
643,700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3-4 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1-2등급의 경우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우편, 문자 발송)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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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
③장기요양급여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제14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등의 계약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해지)
1.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⑦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5.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000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 15%
▶ 본인부담 40%경감대상 : 월 한도액 9%
▶ 본인부담 60%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 6%
▷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3-4 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1-2등급의 경우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우편, 문자 발송)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반기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안내
2022.12.27 ▼
1.인권침해 유형
2.장기용양기관의 역할
3.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4.부당요구 대응지침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2.07.22 ▼
안녕하십니까? 가장행복한동행재가복지입니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수급자의 안전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리 동영상(6종)과 안내문 및 건강수칙(소책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게시기간: 2022.7.22.~10월말까지(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내용 - 출처: 행정안전부-안전한 TV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1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번호 60724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등 안전감여뫈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함께 숙지
2022년 직무교육안내
2022.05.12 ▼
안녕하세요.2022년 직무교육안내입니다.미리 각 개인별로 안내한바와같이 이번 5월14일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소:이천 요양보호사교육원(실버사거리부근)
일시:5월14일 09:00-18:00
출결체크관계로 08:30분까지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2
김*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순 ★★★★☆
손자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임*원 ★★★★★
손자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철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하*훈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73 (중리동)
주소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73 (중리동)

전화

031-637-204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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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