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급여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일 이용료는 본인 부담 전액으로 한다)
제2조(계약 목적)
1.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균형 잡힌 식사, 신체·정신적 관리 등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잔존능력을 보존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2. 부양을 담당하는 보호자의 부담 경감으로 가족관계 강화 및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제3조(월 이용료·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일반의 본인 일부 부담
비율은 재가급여의 15%, 기초수급권자는 0%, 경감 대상자는 6%, 9%로
이용자가 이용한 날짜로 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 수납비용 청구로는 소요 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다.
3. 비급여 부분에 있어 1회 식대는 3천원으로 하며, 간식은 2회에 1천원으로 한다.
4. 기저귀 등 이용자의 개인물품은 이용자(보호자)가 구입한 것으로 보관 사용토록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계약 내용 고지·체결)
1. 센터는 이용자의 적응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에 앞서, 센터 환경 및 서비스 내용,
계약 내용을 고지한다.
2.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 계약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통해 계약사항을
3. 완료한 계약서는 2부를 마련하여 1부는 센터에서, 다른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다.
제7조(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용자는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요양 욕구 서비스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용자는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2.이용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 한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려진 사실을 절대 비밀보장 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 정서적 학대를 절대로 받지 않아야한다.
이용자는 요양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제공받아야 한다.
월 이용료 납부,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3.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계약에 따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월 이용료를 수납받아야 한다.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 내용을 준수하며, 제공 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혹은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을 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한다.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및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를 준수하며,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하며, 기타 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이용자에 관한 급여제공기록 및 이용료 세부 내역서 등을 제공한다.
4. 보호자(신원 인수인)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도록 성실하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요양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아 급여제 공기록 및
이용료 세부 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센터 환경에 관한 안전성과 이용자의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한다.
6.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하며,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7. 센터에서 실시하는 보호자 모임(반기별) 및 기타 가족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8. 기타 제공자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협조 요청을 이행한다.
제8조(계약 해지의 요건)
1.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변경한 경우
2. 제공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조(계약의 해지)
1. 이용자(보호자)는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제공자는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종결 안내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이용자(보호자)는 계약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