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혜재가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길 93 (오류동)

02-2612-6009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토,일 공휴일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현황

45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2%
1명
간호사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호선 오류동역에서 2번 출구 나와서 100미터에 위치 있으며 리치마트옆 새마을금고 맞은 편에 위치함 (구로구 오류로8길93/02-2612-6009) 방문요양, 방문목욕 http://blog.naver.com/co788

🅿️ 주차

오류역안에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급여종류및 이용게획에 관한 사항등
2026.08.13 ▼
제5조(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
(2)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
(3)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및 추천
(4) 각종SNS 통하여 홍보
(5)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자원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6)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기관 추천 유도


①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이용(장기요양기관)


①이용 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 방문 상담 ? ③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
? ④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 수립, 등록 ? ⑤근무자선정 및 면접 ? ⑥서비스 실시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또한 계약만료일이 갱신일 경우는 자동으로 갱신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욕구조사 ? ④서비스 계약체결?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1. 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별도로 정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⑤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⑥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⑦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⑨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⑩ 등급변경, 본인부담율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⑪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⑫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계약의 해제 등 기타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제9조(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할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을 적용이 원칙
2) (변경방법 및 절차)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방문요양 서비스(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 방문목욕 서비스(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 기타 사업계획으로 요양원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수급대상기관을 이용하기전 2-3년이내에 방문간호 부터 추가 실시하여 수급자가 살던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의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한다.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6%, 9%, 15% 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정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우리기관 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 방문요양 서비스 /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일상생활지원)
1.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2.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3.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욕창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 발생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관찰)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앞치마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앞치마를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 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지사항)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보험가입의무) 기관은 시설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및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우리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윤리행동강령비치)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등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 준수서약) 요양보호사등는 기관이 마련한 직원(요양보호사등)의 제 원칙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욕구평가)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욕구반영) 기관은 제59조에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 되도록 한다.
(상담일지)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급여이용 정보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급여제공 만족도조사) 기관은 재가급여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의 양식에 의거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계약 내용 및 과정, 수급자 희망 및 불만사항을 반영 여부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1회 조사하여 서비스에 반영한다.
(급여제공 결과평가) 기관은 급여제공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결과를 매년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의 공단보고)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게시)
1.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다음항목을 정보게시 하여야한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사업수 기관은 ①,②,③,? 둥의 항목을 게시)
① 기본정보(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② 보험가입 여부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전체기관 해당). 단, 복지용구사업소 제외
- 손해배상책임보험(기관기호 1, 2로 시작되는 기관만 해당)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④ 정원, 현원
⑤ 비급여 항목별 비용
? 프로그램 운영정보
? 사진(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전경 등)

2. 장기요양기관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한다.
① 운영규정의 개요
② 종사자근무체계 : 직종별직원배치인력, 종사자인력현황
③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손해배상책임보험
(정보수정) 기관은 기관내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고충처리)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갈등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1. 이 규정은 요양보호사등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책임자는 기관대표, 사회복지사 등으로 임명 요양보호사 및 사무직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등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① 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②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기관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기관 책임 하 시정 조치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5,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사례관리회의) 기관은 제7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의 고충처리 처리결과의 기록을 바탕으로 매분기1회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토의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재가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사회통합의무)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의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수급자가 일상적인 급여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급여서비스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일반 급여제공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한 보호에 임해야 한다.
3.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체제재에 의한 제한적 특별 보호 조치 수급자를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②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제1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등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2.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등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3.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급여종류 및 이용계약서(2026)
2026.01.11 ▼
1. 강남은혜재가요양센터는 급여종류는 방무요양, 방문목욕을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2.계약서는 첨부
10월 직원회의
2025.11.17 ▼
1. 요양서비스 제공시 유의 사항
2.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 유의사항
3.독감 접종 실시재안내
4.보수교육, /연간필수교육 수료 안내등
8월직원회의
2025.08.28 ▼
노인인권및 학대 예방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씀.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으며 퀴즈를 통한 즐거운 접근으로 참여도가 상승하였음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적학대-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

나, 정서적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 고통을 유발 하는 행위

다, 성적학대-성적 수치심 유발이나 성폭력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경제적학대-노인의 의사에 바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마, 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도덕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

바,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법(대응법)

노인학대 발견 또는 의심되는 경우 노인보호기관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신고(1577-1389) 또는 (129) => 사례접수 => 현장조사 => 사례판정 => 서비스제공

=> 평가및종결 => 사후관리

-, 기타사항

-기관 년간 필수교육 실시

- 교육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6월 직원회의
2025.06.18 ▼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교육대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18명중? 대상 3명
??·?교육일시: 25년?도중
??·?교육장소: 요양보호사 교육원
2.?25년 치매전문교육 6월
??·?치매전문교육?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 희망자는 6/23일까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25년도 건강검진?
??·?25년도 건강검진 미실시자는 건강검진 실시 후 검진 결과 통보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중독은?덥고 습한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병으로 오염된 식품 섭취가 원인입니다.?
? ·?예방 6대 수칙: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조리기구 용도별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 ·?발열, 설사, 복통, 두드러기,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댁 서비스 제공시에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음식관리, 식품 등 유통기한 확인, 냉장고 위생관리에 주의하여?식중독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5.공단사항: 행정마스터 배부,좋은돌봄 사례관리,종사자약물정보,가족과 함께 숲으로의 동행신청

6.? 리뉴얼스마트장기요양프로그램 내려받기와 작동법 안내
4월 직원회의
2025.04.14 ▼
일시 : 2025.4.18(금) 16:30-17:00
장소 : 강남은혜재가요양센터 회의실
회의내용 :1.5월초 공휴일 서비스 일정 조정 2. 어버이날 선물 3.테그 전송 주의점 3.부당청구 사례 4.매일건강, 구강관리 교육안내(서울지억본부)
3월 직원회의
2025.03.08 ▼
1. 일시 3.21(금) 16:30 경
2. 장소 : 강남은혜재가요양센터내
3.회의내용
- 지원보수교육 대상자 통보
-냔간 의무교육 실시 안내
- 건강검진 결과 제출
- 알에프아이디 적그적으로 수행
- 직원 근골격계 질환 대비 수발시 부축방법등 안내
4.직원교육
-응급조치사항
- 비상시 연락망 교육
낙상예방등
표준게약서등(2025년도)
2025.01.13 ▼
1.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선물 대신 현금을 지급할 예정미며 행복한 설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2 설연휴 안전 사고 예방 및 음식물 관리 철처
3.2025년도에는 테 그 10% 찍기
4.근무시간준수
강남은혜재가요양센터 윤영규정 개정 사항 안내
2024.12.23 ▼
운영규정 변경 사항(변경후)

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운영규정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ㅈ2024.10.29.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월한도등 기타비용을 변경함
2. 운영규정 제58조(포상) 2항

표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기관의 규정준수하고 근태우수자
필요
인원
일금 5만원
분기1회
대표 및 시설장
태그전송,상태기록 특이사항 우수자
해당자
일금 5만원
분기1회
대표 및 시설장
기관영업 활동에 기여한자
종사자
추석과 설 명절,하계휴가,년말에
금일봉
해당절기
대표 및 시설장
기타서비스업무에 탁월한 성과낸자
해당자
5만원
매년말 종무식
대표 및 시설장

- 인사, 회계, 자금, 상담 방법등 업무노하우를 지원한 경우는 별도 10만원으로 직접인건비로 지급하며, 포상금(5만원)은 기관의 재정 안정화 될 때까지 30,000원은 직접 인건비로 지급한다.


운영규정 변경 사항(변경전)

표창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우수요양보호사 포상금
15명
상금 15만원 * 15명 = 2,250,000원
월례회
(사유발생시)
대표 및 시설장
우수 태그전송
해당
전송율 100% 어르신 1인당
( 10명 * 15만원 * 1개월 = 1,500,000)
매월
대표 및 시설장
명절선물
종사자
추석과 설 명절,하계휴가,년말에
선물 & 상여금 (8,400,000원)
명절시
대표 및 시설장
장기 근속포상
해당자
해당월에 150,000원*5명 지원
매년말 종무식
대표 및 시설장





강남은혜재가요양센터 조직도 및 업무분장 (변경후)

제23조(조직표) 시설의 조직은 다음의 표와 같다.


시설장(관리책임자)
운영위원회
홍보부
행정지원부
요양부
사회복지업무,인사,센터장 보좌등 관리



지역사회 내 연계지원 개발 및 관리, 대상자(수급자) 모집 및 관리, 상담 및욕구조사.급여계획수립




신체활동지원등
요양업무와 관련된 사업
시설장 포함 5명




















제24조(업무분장)
기관을 관장하는 직무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센터장)
1) 직원의 채용, 해고, 승급 및 상벌의 결정
2) 대외적으로 시설을 대표하고 각종문서의 결정 및 서명
3)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결정
4) 주요회의(간담회포함) 주관
5) 대상자(수급자) 모집 및 관리, 상담 및 욕구조사. 급여계획수립
6) 지역사회 내 연계지원 개발 및 관리
7) 고충처리를 포함한 기타 기관시설의 업무 총괄
2. 행정지원부
1) 센터장의 업무보조
2) 각종보험, 연금업무 관리
3) 각종공문서 수·발신 관리
4)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관리
5) 고충처리를 포함한 기관시설의 기타 행정업무
3. 홍보부
1) 수급자관리 및 상담 및 욕구조사. 급여계획수립.
2) 기관시설의 홍보
3) 센터장의 업무보조
4) 각종보험, 연금업무 관리
5) 각종공문서 수·발신 관리
6) 대상자(수급자) 모집 및 관리, 상담 및 욕구조사. 급여계획수립
7) 고충처리를 포함한 기관시설의 기타 행정업무
4. 요양부
1) 신체활동지원, 목욕서비스,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2) 급여제공 시 급여내용설명 및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3) 급여제공 시 필요한 급여제공관련 기록지 작성보고
4) 장기요양급여제공 전자 관리시스템(RFID) 사용관리등


강남은혜재가요양센터 조직도 및 업무분장 (변경전)
제23조(조직표) 시설의 조직은 다음의 표와 같다.

시설장(관리책임자)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현재 시설장겸임)
회계, 정보 관리, 문서 작성 가능자
(현재 공석임)
시설장 포함 5명























제24조(업무분장)
기관을 관장하는 직무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센터장)
1) 직원의 채용, 해고, 승급 및 상벌의 결정
2) 대외적으로 시설을 대표하고 각종문서의 결정 및 서명
3)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결정
4) 주요회의(간담회포함) 주관
5) 대상자(수급자) 모집 및 관리, 상담 및 욕구조사. 급여계획수립
6) 지역사회 내 연계지원 개발 및 관리
7) 고충처리를 포함한 기타 기관시설의 업무 총괄
2. 사무원(현재는 시설장이 관리)
1) 센터장의 업무보조
2) 각종보험, 연금업무 관리
3) 각종공문서 수·발신 관리
4)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관리
5) 고충처리를 포함한 기관시설의 기타 행정업무
3. 사회복지사(현재는 시설장이 관리)
1) 수급자관리 및 상담 및 욕구조사. 급여계획수립.
2) 기관시설의 홍보
3) 센터장의 업무보조
4) 각종보험, 연금업무 관리
5) 각종공문서 수·발신 관리
6)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관리
7) 고충처리를 포함한 기관시설의 기타 행정업무
4.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1) 신체활동지원, 목욕서비스,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2) 급여제공 시 급여내용설명 및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3) 급여제공 시 필요한 급여제공관련 기록지 작성보고
4) 장기요양급여제공 전자 관리시스템(RFID) 사용관리 등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안내
2024.12.08 ▼
(2024.12.17, 강남은혜재가 사무실)
-직원회의 : 구강관리동영상/송년회실시/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등
-직원교육 : 취업규칙/급여제공지침 안내

이용후기 2

3.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0
황*민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엽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길 93 (오류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길 93 (오류동)

전화

02-2612-6009

전화

강남은혜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강남은혜재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