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강동오륜''방문요양센터

02-428-486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5호선 명일역에서 명일여고방면 6분거리 시내버스: 3411, 3413, 3212,(삼환아파트,주공9단지 하차) 시외버스: 광주 버스. 30, 30~1, 15~3, 16, 13~2 버스많음

🅿️ 주차

주차하는데 불편함 없음.6대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상항
2026.01.12
[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 (계약목적)
1.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 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에 따른다.
③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다.
②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한 고시」 에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 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②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의 내방
②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등 욕구조사)
③사정회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와 제공횟수, 서비스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⑤공공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⑥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기타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3. 치매특별등급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단,특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실 재료비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상태기록과RFID전송내역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5. 기타 개별적 욕구 협조요청 이행권리가 있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장기요양급여 이용 변경동의서 참조)
7.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5.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7.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8.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예방
9.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9조 (수급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제20조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종류 또는 내용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서비스 질보장)
1.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독거인의 경우 전화통화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⑤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22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센터는 제2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청구그린기관선정
2025.11.24
강동오륜방문요양센터는2017.2018.2019.2020.2021.2022.2023. 2025년에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1.24
[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 (계약목적)
1.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 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에 따른다.
③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다.
②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한 고시」 에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 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②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의 내방
②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등 욕구조사)
③사정회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와 제공횟수, 서비스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⑤공공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⑥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기타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3. 치매특별등급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단,특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실 재료비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상태기록과RFID전송내역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5. 기타 개별적 욕구 협조요청 이행권리가 있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장기요양급여 이용 변경동의서 참조)
7.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5.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7.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8.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예방
9.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9조 (수급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제20조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종류 또는 내용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서비스 질보장)
1.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독거인의 경우 전화통화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⑤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22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센터는 제2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관
2025.11.24
강동오륜방문요양센터는 배상책임보험가입기관입니다
강동오륜방문요양센터 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
2021.11.29
강동오륜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방문요양, 방문목욕
보험의 가입 : 2021년 7월 1일 00시 - 2022년 7월 01일 00시까지
보험의 종류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 14090-6173
보험의 대상 : 가족요양을 제외한 모든 요양보호사
2019년3회째 청구그린기관선정 되었습니다.
2019.04.04
#청구그린(Green) 기관이란?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으로, 타 기관에 롤 모델이 되어 올바른 청구문화 정척의 선도적 역활을 수행하는 기관 입니다.


#자격기준

- 대상 : 장기요양기관 전체30063개소
- 기준 : 3개월평균 RFID자동청구율 80%이상, 3개월연속 심사조정불능 미발생, 6개월이내 급여비용 환수내역이 없는 기관, 1년이내 행정처분 받지 않은 기관, 지역본부별 급여종별 평균 수급자 이상 기관(3개월평균)


#선정기준

- RFID자동 청구율에 따른 배점, 심사조정 및 불능건수 발생유무에 따른 배점, 기획 현지확인심사 후 부당청구 발생 유무에 배점, 청구상담 봉사자활동 실적 배점, 급여종별수 배점.


# 청구그린 기관의 역활

- 청구 우수기관 롤모델 역활
- 적정 청구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상향 평준화 유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3.11
[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 (계약목적)
1.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 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에 따른다.
③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다.
②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한 고시」 에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 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②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의 내방
②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등 욕구조사)
③사정회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와 제공횟수, 서비스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⑤공공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⑥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기타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3. 치매특별등급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단,특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실 재료비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5. 기타 개별적 욕구 협조요청 이행권리가 있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장기요양급여 이용 변경동의서 참조)
7.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5.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7.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8.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예방
9.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9조 (수급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제20조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종류또는내용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서비스 질보장)
1.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독거인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다.
⑤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22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센터는 제2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강동오륜''방문요양센터가 2회째 '청구그린'기관이 되었습니다.
2018.04.17
#청구그린(Green) 기관이란?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으로, 타 기관에 롤 모델이 되어 올바른 청구문화 정척의 선도적 역활을 수행하는 기관 입니다.


#자격기준

- 대상 : 장기요양기관 전체30063개소
- 기준 : 3개월평균 RFID자동청구율 80%이상, 3개월연속 심사조정불능 미발생, 6개월이내 급여비용 환수내역이 없는 기관, 1년이내 행정처분 받지 않은 기관, 지역본부별 급여종별 평균 수급자 이상 기관(3개월평균)


#선정기준

- RFID자동 청구율에 따른 배점, 심사조정 및 불능건수 발생유무에 따른 배점, 기획 현지확인심사 후 부당청구 발생 유무에 배점, 청구상담 봉사자활동 실적 배점, 급여종별수 배점.


# 2018년 청구그린기관 선발 및 운영

청구기관전체(30063개소) -> 자격기준 적합기관(4272개소) -> 청구그린기관(158개소)
총 청구기관의 0.5%


# 청구그린 기관의 역활

- 청구 우수기관 롤모델 역활
- 적정 청구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상향 평준화 유도


앞으로 더 발전하는 ''강동오륜''방문요양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변경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11.34% 인상
2018.01.02
◎ 수가 인상 : 평균 11.34% (방문목욕 동결)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7년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
'18년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517,800


◎ 방문요양 (14.68% 인상)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3,540 20,790 27,880 35,200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40,000 44,220 48,110 51,710


◎ 방문간호 수가 (2.04% 인상)

30분 미만 30분 이상~60분 미만 60분 이상
34,330 43,060 51,810


◎ 주,야간보호 수가 (10.1% 인상)

구 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 이상
1등급 32,020 42,920 53,390 58,820 63,070
2등급 29,640 39,760 49,460 54,480 58,430
3등급 27,360 36,700 45,660 50,340 53,980
4등급 26,120 35,450 44,410 49,070 52,730
5등급 24,870 34,200 43,150 47,820 51,470
인지지원등급 24,870 34,200 43,150 43,150 43,150


◎ 방문목욕 (동결)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0,840
2017 장기요양 어울림 축제 ( 보건복지부 표창)
2017.09.19
2017년 9월 1일 삼성코엑스에서 제10회 장기요양 어울림축제가 개최 되었습니다

강동오륜방문요양센터 이순희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도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봐 있고 이번은 두번째 수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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