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4.0 · 후기 6

경희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74 7층701호 (내발산동)

02-2667-5800
정원·현원 11 / 30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303,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04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07:00~20:00 / 토 오전07:00~18:00

지역

서울 강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6점
서울 강서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4.4점 높습니다 (35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30명
37%

현재 1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42%
1명
사무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3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6

신바람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인지강화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힐링노래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54,2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마곡역 5번출구에서 831m 도보 마곡역 지선 6642 이용하여 마곡수명산파크 6단지4단지 입구 하차 후 도보로 236m 입니다

🅿️ 주차

발산시티타워 지하1~3층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3
2026.05.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명칭 및 급여종류)
1. 센터의 명칭은 경희데이케어센터라 한다.
2. 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종류는 주, 야간보호서비스이다.

제2조 (적용)
센터에서 실시하는 주, 야간보호서비스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대상)
대상은 데이케어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서 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회복기 뇌졸중, 허약노인, 치매노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주, 야간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한다. 단 등급이 없는 대상자는 입소절차에 따라 시설장이 최종 허락을 할 경우 가능하다.

제4조 (이용정원 및 모집)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주, 야간보호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수급자와 등급외자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노인 및 실비 이용자는 65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로 모집한다.
1. 이용정원: 30명
2. 대상: 장기요양 등급자 중 재가급여대상자, 등급외자 이용자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5조 (계약의 목적)
계약과 목적은 경희데이케어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간의 이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다.

제6조 (계약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인정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인정 한다.
2. 이용대상자의 계약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체결하며 이용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 (입소자격)
주, 야간보호실 대상노인의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서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뇌졸중 회복기, 거동불편 노인 등)
3. 치매 어르신으로 장애 및 허약 어르신과 단체생활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치매 경증의 어르신
4. 전염성 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노인(전염성여부 확인 건강진단서 첨부)
5. 자립보행 및 용변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
6. 주 5일 이용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노인
*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예외, 신규 대상자의 일시적으로 위급한 이용 - 1개월에 1일~7일정도의 일시적 이용도 가능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허약노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지, 하지 활동범위가 일반노인보다 좁은 노인
2. 각종 노인성 질환을 2가지 이상 갖고 있으며 질환관리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3. 일반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노인
4. 보장구를 사용하는 노인
5. 청각, 언어장애가 있는 노인 등

제8조 (구비서류)
주,야간보호 입소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건강진단서(전염성 여부) 1매
2. 의사소견서(보유질환 확인) 1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매
4. 주,야간보호이용신청서 및 이용계약서
6.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매
7. 표준장기용이용계획서 1매

제9조 (퇴소)
주, 야간보호실 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어 대상자의 퇴소가 결정된다.
1.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2. 노인성 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자립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치매 증상이 심해져 주, 야간보호실에서 시설 및 인력상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5.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한달 불참시는 임시 가정내 보호로 간주하나 그 이상 기간은 이용을 포기함으로 판단하여 대기자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최대 2개월까지로 한다.)
6.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성격적장애로 인해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잦은 다툼, 이기적인 행동 등)
7. 기타 문제로 인하여 주, 야간보호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 회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이용수칙을 어기거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로서 3회 이상 경고조치 받을시 자동 퇴소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통보는 일주일전에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8.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제10조 (퇴소절차 및 계약해제)
1. 보호자에 의한 퇴소 : 보호자 퇴소신청 - 연계기록지 작성, 통보 - 퇴소
2. 문제발생으로 퇴소 : 문제발생 - 사례회의 - 판정회의 - 이용자 가족통보 - 퇴소
3. 계약해제 : 위 1번 과 2번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대상자와의 계약을 자동 해제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계획은 제공자와 이용자의 상호 협의한 내용임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한다.
2) 수발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수발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과 별도 본인부담액은 서비스 개시 후 후불 납부한다.
4) 신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알리며,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같이 노력한다.
5) 서비스 이용자의 당일 건강상태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6) 주 수발자는 송영서비스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 하차 시 동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서비스 제공 직후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확인을 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자필서명을 하여야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조 (이용구분)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대상자로 등급이용, 무료이용, 등급외자로 구분한다.

제13조 (구분기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등 급 자 : 장기요양 등급을 발급 받은 노인
2. 수 급 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3. 등급외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발급 받지 못한 노인
제14조 (이용료)
1. 비용의 부담 (별첨 2 참조)
1) 재가 급여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정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
2) 의료 급여 및 감경 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감액 금액을 개인이 부담
3)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지원
4)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5) 등급외자 이용비용은 서울시에서 재정 고시한 정액금액(중식, 간식포함)을 부담 한다.
2. 비급여 항목 (개인이 전액 부담) (별첨 3 참조)
1. 식사 재료비 ( 점심, 저녁, 모든 간식)
2.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3.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로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제15조 (이용료 수납)
1. 재가 급여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정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
2. 의료 급여 및 감경 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감액 금액을 개인이 부담

제16조 (이용료 및 각종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정하여진 규정을 따른다.
2. 등급외자는 서울시에서 재정한 금액을 (간식비, 중식비, 석식비 포함)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급여 금액이 변경될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정해져 나올 경우 공단 금액 및 항목을 따른다.
4. 절차: 변경사유 발생 - 운영위원회의 - 인상안결정 - 가정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진행
2026년 등급별 재가 이용 수가 변동
2026.02.11 ▼
2026년에 등급별 수가 변동이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등급별 재가 이용 수가 변동
2025.01.14 ▼
2025년에 등급별 수가 변동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2024.03.08 ▼
계약기간, 계약목적,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2024.03.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2024년 등급별 재가 이용 수가 변동
2024.01.25 ▼
2024년 등급별 재가 이용 수가 변동 되어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어르신을 모십니다
2023.04.18 ▼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경희 데이케어센터는


5호선 마곡역 5번 출구에서 831m정도 걷다 보면 수명산 3단지 건너편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발산시티타워 10층 건물에 있는 7층에 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옥상에 올라가면 강서구 주위에 있는 풍경을 느낄 수 있고
언제든지 일광욕도 하시고 마음의 안정과 정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3.8
조*호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신*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유*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임*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한*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74 7층701호 (내발산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74 7층701호 (내발산동)

전화

02-2667-5800

전화

경희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경희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