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2021.06.30.일자로 변경)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이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이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구분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2018.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다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6.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등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권리 및 의 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 수의 귄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금송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파손, 분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4) 기관의 수급자 관리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또는‘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이용제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때
⑦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수 있다.
⑧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