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5명 4.3 · 후기 4

나눔주간보호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6번길 92 (구암동)

042-825-9002
정원·현원 22 / 117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217,031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1,07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눔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00-18:00 / 휴무일 : 일요일, 설날당일, 노동절, 추석당일, 성탄절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대전 유성구 평균
78.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5점 높습니다 (18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2명 정원 117명
19%

현재 9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5%
22명
요양보호사 1급
56%
2명
사무원
5%
1명
시설장
3%
1명
간호사
3%
5명
간호조무사
13%
1명
other
3%
5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39명

프로그램 12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1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1, 2층 생활관 및 4층 정원

맷돌체조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씽씽실버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우리춤체조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으라차차 실버체육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음악교실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인지기능프로그램(색칠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관

인지활동(인지활동지원등급, 5등급)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관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종이접기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관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2층 생활관

토요체육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4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7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31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시내버스 103번, 312번, 704번 이용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159m (2분 소요) -구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84m (9분 소요) <자가용 이용시> -삼정어린이공원 바로 건너편 건물에 위치

🅿️ 주차

주차시설: 총 6대 (장애인전용포함) 지하: 없음.

공지사항 6

나눔주간보호센터-개인정보 및 급여제공 관련 자료 제공 지침
2026.09.10 ▼
개인정보 및 급여제공 관련자료 제공 기준 안내

어르신의 개인정보 및 급여제공 관련 기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열람 및 발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자료 제공 대상

수급자 본인
이용계약서상 계약자 및 주 보호자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2. 자료 제공 기준
자료 요청 시 본인 확인 및 정당한 요청 권한을 확인하며, 주 보호자 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공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급여제공 관련 기록은 정당한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자료 제공 시 관련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합니다.

※ 본 기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의 적정한 제공·관리를 위한 센터 내부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나눔주간보호센터-필한방병원 업무협약체결
2026.06.03 ▼
나눔주간보호센터와 필한방병원 협동조합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양 기관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의료복지 연계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의료 발전과 건강한 돌봄 문화 조성에 함께 기여할 계획입니다.
나눔주간보호센터-디딤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체결
2024.06.22 ▼
나눔주간보호센터와 디딤돌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어르신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나눔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7 ▼
나눔주간보호센터의 운영 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는 구두로 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나눔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3.09.22 ▼
1. 기본정보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나눔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22 ▼
나눔주간보호센터의 운영 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는 구두로 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임*현 ★★★★☆
딸 · 6개월-1년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장*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기 ★★★★★
사위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조*호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6번길 92 (구암동)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6번길 92 (구암동)

전화

042-825-9002

전화

나눔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나눔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