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6명 4.5 · 후기 2

내마음요양원

경상북도 김천시 양지마길 31-9 (부곡동)

054-433-5959
정원·현원 5 / 41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020,83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3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2 기준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김천시

웹사이트

mindsilve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41명
12%

현재 3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8명
요양보호사 1급
64%
2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1명
위생원
4%
2명
간호조무사
7%
1명
물리치료사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8

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산책로

생신잔치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소식전하기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별공연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2
3인실 4
4인실 3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6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기타비용 241,8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500,03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김천i.c 승용차 5분거리 김천역 승용차 5분거리 서부초등학교에서 1.2km 김천역 버스승강장에서 115-3 승차 ->(2개정류장 이동 후) -> 부곡동 하차

🅿️ 주차

자체주차장완비 장애인주차1대 포함 총 14대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7

2026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시 필요한 서류
1. 입소자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입소자 건강 검진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문
2026.01.12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문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문
2025.01.03 ▼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문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시 필요한 서류
1. 입소자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입소자 건강 검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시 필요한 서류
1. 입소자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입소자 건강 검진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문
2024.01.21 ▼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문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6.05 ▼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41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6.12.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신설 2019.6.12.>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0.00>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3.5
노*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노*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김천시 양지마길 31-9 (부곡동)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양지마길 31-9 (부곡동)

전화

054-433-5959

전화

내마음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내마음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