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산정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반적으로 15%**를 기준으로 하며, 감경 대상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감경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제공되는 물품이나 용역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4.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보호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권리
* 상담 및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변경된 건강정보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등 월 이용비용을 납부할 의무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관련 사항을 기관에 알릴 의무
6. 계약의 해지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병력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 해지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중 정산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7. 기타 안내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