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2.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부담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하여 또는 부당한 대우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부담의무
㉢건강상태 이상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이용료 등 수납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이용료는 현금수납 또는 계좌입금으로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서비스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 을 지원하는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머리감기기, 구강관리, 몸청결, 체위변경,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이동도움,신체기능
의 유지증진
㉡일상생활활동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장보기,세탁등
㉢개인활동지원 : 병원안내 및 동행 각종 정보안내, 외출동행등
㉣정서적 지원: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치매관리지원
-수급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
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
라 달라진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 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보험료
액”이라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가 25%초과-50%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제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부담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 란한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제산이 일정기준 이하 인 자 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