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장 : 이용 계약
제10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제11조(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하여는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늘사랑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제공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잇다.
제15조(이용료 및 기타 부용 부담액)
1.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85%를 청구한다.
2. 자치단체에서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이 있을 경우 그 대상자에게는 해당지원금을 차감한 후 수입한다.
3.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0%이며,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16조(이용료의 변경)
비급여 서비스의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수납방법 등은 센터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