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사랑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07 제상가동제지하층제비03호 (오금동)

02-406-2100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7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서울 송파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6점
서울 송파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0점 높습니다 (260곳 평균)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60%
1명
시설장
20%
1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개롱역 2번출구 버스정류장 오금동 상아아파트/ 개롱역 3번 출구: 3217, 3313, 3315, 3318, 3322 우창아파트/ 송파도서관: 5번, 3314, 3317

🅿️ 주차

가능함.(상아아파트상가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2026.10.01 ▼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집과 같은 환경의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2. ~ 2027. 6.(7개월)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 (공모규모) 00개 유니트
○ (지원내용) 등급별 1일당 수가 + 프로그램 지원비 + 인센티브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30.(금)
○ (제출서류) 신청서류 붙임 1~9, 유니트 해당층 시설 도면(평면도)
○ (접수방법) 유니트케어 사업부서 전자메일(00B6040@nhis.or.kr)로 접수?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자원실 기관관리2팀 ☎ 033-736-1915~1917

3. 공고문 게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추가 공모문과 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6.09.01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 8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47.3%, 독거가구 43.6%로 지속 증가 -

- 수급자 가족 84.6% 장기요양보험 만족, 부양부담 완화 효과도 높아 -

?
□ 85세 이상 수급자(47.3%)* 및 독거가구(43.6%)**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85세 이상 수급자) 2022년 44.2% → 2025년 47.3%

** (재가급여 수급자 중 독거가구) 2022년 40.2% → 2025년 43.6%

?
□ 재가급여 수급자 중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집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9.4%*로,
지역사회 거주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 악화 시 현재 집 계속 거주 희망: 2022년 49.8% → 2025년 69.4%

□ 수급자 가족의 84.6%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만족하며,
70%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 86.2%, 정서적 부양부담 완화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 79.0%,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 73.3%(2025년 신규 조사 문항)

?□ 장기요양요원은 60대 이상 비율*이 63.4%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처우개선 과제로 임금수준 향상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 비율: 2022년 62.9% → 2025년 63.4%

?** 임금수준 향상 62.2%,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17.1%, 기관별 임금격차 축소 11.4%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기관 중심 구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관 간 과잉 경쟁과 인력채용 어려움 등이 주요 운영 애로사항으로 확인되었다.

?* 재가급여 기관 비율: 2022년 78.7% → 2025년 80.6%

* 운영상 어려움: 이용자 모집 74.1%, 기관평가 70.4%, 인력채용 67.2%, 재정운영 58.4%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물
2026.08.01 ▼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홍보 영상 및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 … 용량 제한으로 게시 위치에서 확인
- (게시영상)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돌봄전문가입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제도 안내→홍보관→동영상→"요양보호사" 검색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 [붙임2] 참조
- (제목)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 (내용)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 등

※ 해당 영상 및 웹 포스터의 저작권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으로만 활용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 및 임의 편집 및 가공이 불가함

붙임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안내
2026.07.01 ▼
점심시간 중 제한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대기시간 소요 등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직원 휴식권 보장으로 업무효율을 높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2026.6.22.(월)부터 전국 26개 지역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합니다.



12시~13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을 쉬어가오니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2026.6.22.(월)

○운영시간: 12:00~13:00

○대상지사(출장소)



지사

(16)

영등포남부, 노원, 송파, 춘천철원화천, 부산진구,

김해, 대구달서, 구미, 광주북부, 익산, 천안, 청주서부, 인천남부, 고양덕양, 성남북부, 의정부

출장소

(10)

인제, 산청, 창녕, 예천, 청송, 신안, 광산, 금산,

영동, 가평



점심시간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를 통해 민원 서비스 신청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이후 더 나은 민원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례관리 가이드 만족도 설문조사 협조 요청
2026.06.01 ▼
[사례관리 가이드 만족도 설문조사 협조 요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실효성 있는 '사례관리 가이드(e-book)'를 만들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 홈페이지 게시 안내(종사자관리부-130(2026.1.27.)'
※ 홈페이지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기관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고정공지) 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 게시 안내

2. 설문조사 목적: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의 만족도·현장 활용도 파악 및 개선 필요사항 분석하여,
향후 가이드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 대상: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사례관리 업무 수행자)
나. 내용: 사례관리 가이드의 만족도·실무 도움 정도 및 개선의견 등 설문
다. 설문방법: 공단이 제공하는 QR코드(URL) 활용
라. 참여방법: ① 포털 게시판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② 공단이 제공하는 QR코드(URL) 활용하여 설문 참여
마. QR코드 배포(예정)일: 2026.6.1.(월)
바. 설문기간: 2026. 6. 1.(월) ~ 6. 19.(금)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2026.05.06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입니다.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감염관리 매뉴얼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 등을 반영한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기관의 감염병 관리 등 업무 수행 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상반기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리빙랩 참여업체 모집 공모`
2026.04.01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기회제공, 적정 제품 선택 지원, 안전한 제품 사용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관람 및 직접 체험이 가능하며,
체험관에서는 고령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에 체험관을 리빙랩으로 개방하여 고령친화용품 개발(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3.18.(수)~4.3.(금)

▣ (접수기간) 2026.3.18.(수)~4.3.(금)

▣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마감) 26.4.3.(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

- (팩스) 033-749-9660

- (이메일) 0059570@nhis.or.kr

- (우편)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24, 케이리치타워 5층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연구5팀(033-736-1898)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전시체험관 안내
2026.03.04 ▼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의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전시체험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람정보

○ (대상) 전시체험관 관람을 희망하는 전 국민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관)

○ (체험인원) 회당 20명 이내

○ (프로그램) 사전예약제

- 전시관(2층) : 복지용구, 장애인보조기기, 지역우수 및 신기술 제품 등 전시?체험

- 체험관(3층) : 스마트홈, 노인생애체험, 야외활동체험


□ 예약·문의

○ (전화) 033-736-1860

○ (팩스) 033-749-9660

○ (홈페이지)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 전시체험관 예약(네이버 예약)

○ (이메일) 005957@nhis.or.kr

※ 팩스, 이메일 신청 시 첨부파일 ‘전시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금로 24, 케이리치타워 2~3층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
2026.02.02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
제목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박*기 ★★★★★
손자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안*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철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07 제상가동제지하층제비03호 (오금동)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07 제상가동제지하층제비03호 (오금동)

전화

02-406-210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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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늘사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