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실버케어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0길 37 1층 (성내동)

02-471-0247
설립연도 2009년
운영 18년차 조회 84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지역

서울 강동구

웹사이트

greencenter.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7.3점
서울 강동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33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강동역 3번출구 방면 현대자동차, 강동웨딩홀 사이골목 방향으로 150m 위치

🅿️ 주차

전용주차장 있음.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제공지침 안내
2026.04.18 ▼
늘푸른실버케어센터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을 안내합니다.
복지용구 운영규정
2026.03.30 ▼
늘푸른실버케어센터 복지용구 운영규정입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1 ▼
1.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3종서류 제출(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2. 늘푸른실버케어센터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작성
3.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한 욕구, 서비스 등 상담
4. 적합한 요양보호사가 구인되면 방문면접 날짜와 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약속
5. 방문할 요양보호사가 정해지면 서비스 일정과 계획을 수립
6.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 익월에 서비스 이용에대한 본인부담금 납부
7. 매월 방문 상담하여 서비스 관리
2026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운영규정
2024.12.11 ▼
2026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운영규정입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2023.03.14 ▼
늘푸른실버케어센터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규정 첨부합니다.
복지용구 제품 수리 및 보수 관리지침
2023.03.14 ▼
1. 제품 사후관리(A/S) 방법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오류, 정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충분히 사용 설명을 드리고 구입 후 1년 미만이고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A/S 요청의 경우는 제조사를 통해 무상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되도록 한다.

구입 후 1년 이상 또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요청의 경우는 제조사를 통하거나 늘푸른실버케어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소비자가 내방 하도록하여 불량 제품을 수령하여 교체 부품비용, 공임비, 출장비 등의 비용을 받고 수리한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품을 제공한다.


2. A/S 처리기한

제품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 후 7일 이내로 처리한다.


3. 기타사항

-제품수리 및 유지보수는 전화: 02-2135-5579 ‘늘푸른실버케어센터 복지용구팀’으로 접수하도 록 안내한다.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대여제품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제품의 문제나 요청사항을 점검한다.
방문요양 운영규정
2023.03.14 ▼
2023년 늘푸른실버케어센터 방문요양 운영규정 첨부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11.27 ▼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1,810
가-2
60분 이상
18,130
가-3
90분 이상
24,310
가-4
120분 이상
30,690
가-5
150분 이상
34,880
가-6
180분 이상
38,560
가-7
210분 이상
41,950
가-8
240분 이상
45,09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 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복지용구 이용계약관한 사항
2017.11.27 ▼
제3조(영업시간)

사업실시 지역
서울시 전지역 및 인근지역
영업일(영업시간)
평일 오전 09시~ 18시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관운영의 목적 및 적용규정)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복지용구지정기관 늘푸른실버케어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제 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항을 법적 근거로 한다.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201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등급별 월한도액
2014.08.19 ▼
201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등급별 월한도액과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박*래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강*동 ★★★★☆
손자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하*훈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0길 37 1층 (성내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0길 37 1층 (성내동)

전화

02-471-0247

전화

늘푸른실버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늘푸른실버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