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3 · 후기 3

다우리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81길 72 1층 (비산동)

053-566-9846
운영시간 09:00-18:00(일요일휴무)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6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우리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일요일휴무)

지역

대구 서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지상철 ---3호선 달성공원역2번출구하차후 인동촌시장방면도보8분 버스--- 204.618번 인동촌시장하차후도보3분 300.523..836.939.동구2.북구2달성공원(수창초) 하차 후 인동촌시장방향 도보8분

🅿️ 주차

센터 앞 주차100%가능

공지사항 10

스미트장기요양앱 서명화면개선안내
2026.09.14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서명 화면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시: 2026. 9. 14.(월), 19:00 ~20:00

○ 주요내용: 급여제공기록지, 업무수행일지, 시설장 서명확인 등 스마트장기요양 앱 내 '서명화면'의 서명 영역 및
버튼 배치를 조정하여 화면 이용 편의성 개선

** 서명화면의 서명 영역 크기를 조정하고, 서명화면 내에 '서명확인', '서명생략', '취소' 등의 버튼이
한 화면에 표시되도록 개선

※ 별도의 앱 업데이트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 관련 사항 ★★
2026.07.07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 급여비용의 50% 가산 유지
2) 고시 제32조제3항제2호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이용일 급여비용 평일(월~금요일)에서 제외
3)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의 30% 가산
4) 고시 제69조제2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일 공휴일에 포함
5)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제헌절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내 근무시간 이월 가능

또한, 재가급여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방문일정등록) 전산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공휴일 30% 가산 적용 및 미이용일 급여비용 제외
스마트앱 업데이트
2026.07.02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더 나은 모바일 서비스 관경 제공을 위한 안드로이드 앱 업데이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버전
- 안드로이드 앱 : 1.00.03 → 1.00.04
※ 아이폰은 업데이트 대상 아님

○ 업데이트 일정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업로드 일자 : 2026.7.7.(화) 19:00
※ 사용자 단말기별 업데이트 반영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개선내용
- 구글 정책 변경 사항 반영
- 앱 푸쉬 관련 앱 기능 개선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이 기관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함에 따라 신청채널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05.19 ▼
□ 신청채널 운영 안내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이 기관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함에 따라 신청채널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26.5.18.(월) 14시 예정
○신청채널 : 기관포털
○신청대상 : 갱신신청 기간 내 수급자(갱신신청에 한해 가능)
○신청 가능자 : 방문요양·목욕·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급여제공관리 전산을 사용하는 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 시설도 향후 급여제공관리 전산 확대 시 적용 예정
○신청방법 : 급여제공기관종사자로 로그인하여 대리인으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 ‘급여제공기관 종사자’로그인/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

□ 문의사항

○(전산관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 033-736-3835, 3837
○신청 후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을 관할하는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5.19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고 세부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②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의료 관련 비용은 실비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는 실비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 전액 부담
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2025.06.09 ▼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5.(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2024.11.19 ▼
전문자료실 60062
동영상을 통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알기쉽게 잘설명해놓았네요
전문자료실들어가서 동영상도 참고로 보세요
<추석 명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2024.09.13 ▼
○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명률) 60~69세 0.11%, 70~79세 0.4%, 80세 이상 1.75
재가노인주택_안전환경조성_2차_시범사업_안내문 (1)
2024.08.0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24년 7월 ~ ’24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일시적으로 신청자 급증시 1~3등급 우선 적용 등 순차적 지원 예정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수급자) →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

서비스 품목 … 18종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2024힘뇌체조 포스터및 동영상활용안내
2024.04.02 ▼
힘뇌체조 포스터는 부쳐놀고 따라하시면 되구요
동영상을 폰으로 QR코드 찍으며 따라하시면 어르신을 케어 하실때
좋은 자료가 될 거 같아요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권*호 ★★★★★
자녀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홍*희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81길 72 1층 (비산동)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81길 72 1층 (비산동)

전화

053-566-9846

전화

다우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우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