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7.5점 4.8 · 후기 8

다정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95-2 1층 (성내동)

054-437-2355
C
평가등급 87.5점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1,06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정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김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5점
경북 김천시 평균
85.6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9점 높습니다 (42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3명
간호사
50%
3명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6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한교통에서 구미방향으로 김천요양보호사교육원을지나 삼거리와 일심당한의원 사이 구미방향버스 .율곡동가는버스. 감문 .계령.배시내.감천가는 방향버스 이용 버스정차후 1분거리 (석제홍통증의학과. 경북이비인후과 맞은편)

🅿️ 주차

사무실 뒤 건물 주차장, 공영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6.07.20 ▼
2026년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보수교육
2026.03.30 ▼
3/14일 토요일에 김천시 자산로 118 평화빌딩 4층 김천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교육에 불참하신 선생님들께서는 4월중 교육가능한 교육원에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제도)
2026.02.20 ▼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 해당 범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함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 상승제 투여 및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기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하며,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희 다정노인복지센터는 방문요양 뿐 아니라 방문간호가 포함 기관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자가 있는 기관입니다.
상담 필요시 문의 주세요.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안내
2026.01.13 ▼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 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무실 확장 이전 안내.
2025.10.27 ▼
부쩍 쌀쌀해진 바람이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정노인복지센터는 11월 1일 부터 새로운 장소로 사무실 이전을 하고자 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장*

-주소 : 경북 김천시 자산로 95-2
-전화 : (변동 없음) T.054-437-2355 F.054.439.7769
-위치 : 석제홍통증의학과, 경북이비인후과 맞은편. 일심당한의원 옆.(구. 오리냉삼겹)
추석 문 여는 의료시설
2025.10.02 ▼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대 명절 추석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10월 6일(월요일)로, 개천절과 한글날이 연결되어 최대 9일 간의 긴 연휴가 가능한 특별한 해입니다.
건강한 명절 보내길 바라며 추석 동안 문 여는 의료시설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2025.07.10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한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심심상태등에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결정되고,
그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4년 -> 5년
장기요양 2~4등급 : 3년 -> 4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2년 -> 2년 유지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되며,
수급자는 변경된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정부 24, 개별 우편 안내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갱신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건강 상태나 기능에 변화가 있으면 등급 변경 신청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실습기관 채택
2025.02.10 ▼
안녕하십니까.
저희 다정노인복지센터는 2025년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현장 실습 기관으로 신입요양보호사들이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현장실습은 중요한 첫 경험입니다.
그동안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수행하여,
업무에 대한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며,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다정노인복지센터 또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계약관한사항
2023.02.16 ▼
제 5 장 이용계약

제09조 (계약목적) 수급자(보호자)와 센터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를 할 수 있다.

제12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급여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수급자 소유의 물품 및 재산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13조 (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종별에 따른 등급별 한도액과 급여제공일수 및 시간으로 산정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88,990
80,230
50,100


※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간호
15분이상~30분미만
30분이상~60분미만
60분이상
42,880
53,770
64,690


※ 방문요양,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 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가산(인지활동형 방문급여 제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다른 일요일
[표2,4]의 급여비용의 30%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인건비 지출 비율

구 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87.0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7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60.2



②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경감수급자(6%)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 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경감수급자(9%)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수급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기존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장기요양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센터는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관련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
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용횟 수 및 시간을 변경 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제도의 변동(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 등) 및 등급변경으로 인한 이용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에는 적용일까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수급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 고 판단 될 때
③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6조 (서비스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 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기도움, 몸씻기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등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병원동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차량)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와 간호관리 등
건강관리-관절구축예방,투약관리(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감염간호,치매돌봄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의료기관 의뢰 등),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
간호관리-욕창관리(욕창예방,욕창 간호 등),영양관리(경관영양,.L-tube교환 등),통증관리,배설관리(도뇨관 관리,방광간호,회은부간호,요루간호,배설간호,장루간호 등),당뇨발관리 등(당뇨발 간호,상처관리 등) 호흡기간호(흡입간호,기관절개관 관리,산소요법관리 등),투석간호,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제17조 (서비스 유의사항)
①방문요양
㉠공통사항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전급여종료시간과 2시간 간격이상을 주었을 경우 일 3회(1회당 급여제공시간은 210분미만)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등급
- 1일 1회 최대 24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3~5등급
- 1일 1회 최대 18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 가산기준
-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 근로자의 날 또는 유급 휴일의 경우는 50%를 가산한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제공기준
- 수급자와 가족(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요양보 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미만 월 20회로 인정된다.
단,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이면서 65세 이상일 경우 1일 120분미만 월 30~31회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월 160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 지 아니한다.

②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 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단, 방문목욕 차량이라함은 욕조, 급탕탱크, 펌프, 호스릴 등의 구성품을 설치한 차 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자가인증을 받은 차량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이다.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 으로 할 수 있다.

③방문간호
-방문간호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제 27조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유형이다
주요서비스는 상처처지, 혈압.혈당체크.욕창관리, 인공도뇨관리,영양관리,투약보조, 건강상담등으로 반드시 유효한 ‘의사발급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며, 지시서 유효기간 및 제공횟수네에서만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일지.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체결후 방문간호지시서를 반드시 받는다.
㉡ 본기관은 방문간호 급여제공을 위해 간호(조무)사 6인이상 배치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다.

제18조 (비용의 부담)
①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월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며 자동이체나 카드신청자에 한하여 자동이체처리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내역을 통보하여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
③수급자 및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시 센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제19조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을 계약자로 한다.
③센터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해야 한다.
- 급여제공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중에 수급자의 신체적/물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면책범위) 아래와 같은 사유는 면책사유가 된다.
①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제공자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없이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급여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③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급여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26년도 방문요양, 방문간호 급여이용계약서
2018.01.22 ▼
2026년도 방문요양, 방문간호 급여이용계약서

이용후기 8

4.8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배*정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배*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하*훈 ★★★★★
사위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하*훈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순 ★★★★★
친척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95-2 1층 (성내동)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95-2 1층 (성내동)

전화

054-437-2355

전화

다정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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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다정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