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5점 4.0 · 후기 9

다향시니어재가복지센터

전남 보성군

061-852-0555
D
평가등급 63.5점
📅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5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보성군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3.5점
전남 보성군 평균
79.0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49곳 평균)

인력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 대중교통

버스 정보(보성군청) http://kko.to/Q6a5r0MfB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서 발췌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게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3.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0
유*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숙 ★★★★☆
조카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유*석 ★★★★☆
조카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철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강*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852-0555

🌐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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