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1.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5. 신청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침에 따라 급여 개시 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동일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급여제공 시작일까지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중 빠른 날)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계약서 및 급여제공계획서 부본을 제공하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며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6% 보험료순위 0~25%이하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대단한노인복지센터" 명의의 본인부담금 지정계좌(센터에서 별도 안내)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계좌번호는 별도 부속서류로 관리하며, 변경 시 즉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제15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6년 기준, 단위: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년 기준(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2026년 기준)
분류번호 분 류 급여비용(원) 본인부담 15% 본인부담 9% 본인부담 6%
가-1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가-2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가-3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가-4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가-5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가-6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가-7 210분 이상 63,530 9,530 5,718 3,812
가-8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 1일 3회까지 산정 가능. 방문간격 2시간 이상 유지 시 각각 산정. 240분 초과 시 가-8 범위 내 산정.
제16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센터)의 의무
가.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할 의무
다. 이용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할 의무
라. 서비스 변경·중단 시 사전 통보 의무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내용·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
나. 서비스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권리
다. 고충 및 불만사항을 제기할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료를 약정된 기일까지 납부할 의무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다. 계약 내용 및 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7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③ 계약 해지
-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기관은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의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