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
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수가 변경
된 것은 변경된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위생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
주?야간보호 이용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한도초과)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된다.
- 장기요양 비급여의 범위 및 금액
① 식사재료비 : 1식 2,000원, 간식비1회 500원 중 석식 제공(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변동할 수 있다.)
② 간식비 : 1,000원
③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에 한한다.
예)기저귀, 택시비, 병원진료비(약값), 특별 개인사용품 등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과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갑-대상자, 을-센터,
병-보호자)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센터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
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경우
④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