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인방문요양센터 잠실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90 3층2호 (석촌동)

070-7787-7600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6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dolvoin.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서울 송파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8점 높습니다 (260곳 평균)

인력현황

51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8호선 송파역 4번출구 700m

🅿️ 주차

주차 가능 (30분 이내)

공지사항 10

2026년 9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2026.09.14 ▼
2026년 9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9월 22일 (화요일)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 '퇴직연금 교육' 실시함

2. 수급자 어르신댁 과 요양보호사님들에게 추석선물 나눠드림

3. 다가오는 추석연휴에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님들의 음식조심 및 코로나 2차파동이 우려되므로 건강 조심하세요
- 절대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따뜻하게 하시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 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손씻기 부탁드림

4.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9월1일~10월 31일까지)
- 공단에서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지원백신 : 3가 잍플루엔자(독감)
지원나이 : 1961년생 부터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50,000원
- 접종 후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
2026년 8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2026.08.20 ▼
2026년 8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8월 26일 (수요일)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투약지침 교육' 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함

2. 여름철 전기 누전 화재 예방 안내
- 문어발식 콘센트 과사용 금지
-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기 전원 차단으로 냉방용품 사용시 화재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과 및 안내
- 6월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8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4.폭염으로 인한 건강유의
-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습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입니다. 수시로 수분 섭취하고 외출시에는 양산등으로 직사광선을 피해주시고, 가급적 제일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속된 무더위로 식중독 예방에 대하여 주의 부탁드립니다.

6. 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
2026년 7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2026.07.14 ▼
2026년 7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7월 28일 (화요일)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및 고충처리지침 교육" 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함

2. 여름철 폭염, 폭우 주의안내
-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수급자분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로 선생님들과 수급자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온열질환 예방과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청구에 관한 공지
- 올해 대상자이신 선생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에 보수교육 비용청구를 진행하여 환급해드릴 예정이오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4. RFID에 관한 공지
- 일정을 미리 변경하지 않으면 지난일정 수정이력이 남아 공단에서 지양할 것을 권고함으로 꼭 미리 연락하여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
2026년 6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2026.06.18 ▼
2026년 6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6월 29일 (월요일)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 & "개인정보 보호지침 교육" 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함

2.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유의해주시길 당부함.
- 감염병에 유의하여 어르신 개인위생관리 및 주거환경을 더욱 청결하게 해주시고, 식중독이 유행하는 시기이오니 반드시 끓인 물과 가열한 음식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당부함.

3. 2026년 보수교육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 교육수료 완료 확인

4. 우수요양보호사 포상
- 2/4분기 우수요양보호사는 김나현 선생님으로 선정되었음.

5. 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
2026년 5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2026.05.18 ▼
일시: 2025년 05월 29일(금)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 근골격계 예방 지침 교육"에 대한 직무교육 시행함.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인 짝수년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보수교육 안내 - 6월 20일(토)
-추후 보수교육 비용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신규입사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임

3. 갑자스런 여름철 날씨에 따른 고온기온으로 건강 유의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높은 습도로 곰팡이와 집먼지 진드기의 번식이 많아 지기 쉬운 환경으로 실내 적정 습도와 온도 유지, 욕실이나 가구 안은 문을 열어 습기가 배출되도록 함. 어르신과 선생님들 건강 이상 발생 시 바로 센터에 연락 바람.

4. 선거일( 6월 3일) 근무에 관한 공지
- 일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선거일에 어르신과 함께 투표소로 외출 동행하여 근무 시간에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시간에는 절대 투표를 해서는 안되며 휴무일 근무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센터에 바로 연락주기를 바람.

5. 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
2026년 4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2026.04.27 ▼
4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2026년 4월30일(목)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가락로 90)


1.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을 함.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공지
-2년마다 한번씩 받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올해에는 짝수년도 선생님들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하는 선생님들은 잊지 말고 6월 20일(토)에 꼭 교육에 참석해주시기를 바라며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일교차로 인한 건강 유의
-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수급자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고 오후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써 겉옷을 챙겨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함. 건강 관련하여 이상 발생 시 센터에 바로 연락 주기를 바랍니다.

4.센터 이전에 관한 공지
- 센터가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한 위치에 대한 정확한 주소에 대해 안내드리며 센터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5. 퇴사 관련 공지
- 퇴사 관련 사항은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사무실에 연락주기를 바라며 필요한 서류와 사직서를 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2026.03.23 ▼
3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2026년 3월26일(목)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을 함.

2. 근무자 안전교육 관리
- 봄철 안전보건관리, 안전한 수급자 케어 방법, 수급자 케어시 낙상 사고 예방, 휠체어 및 워커 이동 등 수급자 케어와 관련하여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함.

3. 환절기 건강과 황사 예방 유의
- 환절기에 일교차가 커서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황사 관련 질환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수급자나 선생님들 건강 이상 시 센터에 바로 연락요망.

4. 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
2026년 2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2026.02.19 ▼
2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2026년 2월26일(목)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였습니다.

2. 감기 예방 유의
- 날씨 일교차로 인해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 시 마스크 꼭 착용하여 주시고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어주며 감염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이상 시 센터에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월 구정 설날선물 배송 확인
-수급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들에게 구정전에 설날선물 나눠드린것 확인하고 일정상 선물을 못받으신 선생님들에게 선물 나눠드림

4. RFID전송에 관한 공지
- 근무 시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마감태그 시 기록하여 주시고, 공휴일이나 긴 시간 근무 시 태그 전송을 꼭 하여 주시고, 특이사항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 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
2026년 1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2026.01.21 ▼
1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2026년 1월28일(수)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 "운영규정 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였습니다.

2. 독감 및 감기 예방 유의
-겨울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독감 및 감기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자주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급자나 선생님들 건강 이상 시 센터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2월 중순경 구정명절 휴무일 조정
-구정명절 기간 동안 수급자 및 보호자분과 잘 협의하여 명절기간 휴무일을 조정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이사항과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4. 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해주십시오.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6년 돌보인방문요양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6.01.05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인지 지원등급: 676,32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7,450/ 본인 부담금 - 2,618
60분 - 25,320/ 본인 부담금 - 3,798
90분 - 34,120/ 본인 부담금 - 5,118
120분 - 43,430/ 본인 부담금 - 6,515
150분 - 50,640/ 본인 부담금 - 7,596
180분 - 57,020/ 본인 부담금 - 8,553
210분 - 63,530/ 본인 부담금 - 9,530
240분 - 70,080/ 본인 부담금 - 10,512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5. 1항~4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8
안*미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민*훈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윤*준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90 3층2호 (석촌동)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90 3층2호 (석촌동)

전화

070-7787-7600

전화

돌보인방문요양센터 잠실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돌보인방문요양센터 잠실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