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료기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15 (모암동)

054-435-9960
운영 18년차 조회 854회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김천시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 대한 교통에서 김천의료원 방향 약 10분 내 버스 : 대한교통에서 지좌동 방면 삼각로타리 이 후 하차 김천의료원 방향 도보로 약 10분 지좌동 에서 대한교통방향 삼각로타리 승차장 하차 김천의료원 방향 도보로 약 15분 소요됨

🅿️ 주차

매장앞 주차가능 시간 오전 11:00 부터 오후 16:00까지 주차 가능 그 외 10분이상 주차시 단속됨. (평일,공휴일 동일적용)

공지사항 6

수급자 대상 안전교육자료
2026.03.12 ▼
* 재해발생시 대비
> 폭우,폭염,폭설 :
- 폭우시 접근 금지지역
- 침수된 지하실,하수도맨홀 도로,보도
- 산사태 발생지역,절개지 붕괴 지역
- 지하주차장
- 침수된 농경지
- 붕괴 및 유실 위험이 있는 제방, 저수지
> 폭염 속 안전 수칙
-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기
- 생수, 이온음료 마시기
- 야외활동 자제, 외출시 옷차림 가볍게, 냉방이 안되는 실내는 햇볕차단 및 맞바람 불도록 환기
> 폭설발생시 대응
- 창문과 외부로 연결된 문 닫기
- 외부 활동 취소 및 건물 내 적정 온도 유지
- 과도한 온열기구 사용금지
- 외출시 체온 유지를 위한 마스크, 장갑, 목도리 착용
> 화재 발생시
- 불이난 건물에 갇혔을 때 ?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도로가 보이는 안전한 방으로 이동, 불이 난 쪽의 실내 문을 닫고 담요나 깔개등으로 문틈을 막음
- 불이난 건물에서 피난할 때 ?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기 금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행동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 멈추고, 누워서, 구르기

* 교통재해
- 보행자의 의무 보행중 자동차의 움직임 파악, 디지털 기기 집중한 채 횡단 보도 건너기 금지, 보행중 신호등의 신호확인
- 방어 보행 원치 : 서다, 보다, 걷다
운영규정
2026.03.12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와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은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할유지시 본인이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계약서는 2부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일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설명한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가 동일한 품목을 지금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 부담금액에 대한 알권리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원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대여 가건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할 의무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움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연이용한도 : 일반 85%,(공단부담) 15%(본인부담)
의료수급자/경감수급자: 91%(공담부담) 9%(본인부담)
94%(공담부담) 6%(본인부담)
기초수급자 : 100% (공단부담) 0%(본인부담)

- 연 한도액(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비급여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비급여 대상의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금약, 기타 중욧한 사항을'센터' 내에 게시한다.
1) 혈당관련 측정기 및 관련 소모픔
2)휠체어
3)몸 고정벨트
4)성인용 보행기
5)지팡이
6)방수시트
7)에이프런
8)욕창예방매트리스
9)허리 보호대
10)성인용 기저귀
11) 그외 기타 비급여(예 영양식)

4. 계약해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장기요양보험 등급오이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수그바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6회아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이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드응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노인 인권 영역
2025.07.22 ▼
1. 자유권
-신체자유권; 불법 체포 및 구속에서 자유,불법강제노역에서자유
-사생활자유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주거불가침,거주 및 이전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권; 양심자유,종교자유,학문과 예술의자유,개인 및 집단적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권; 재산권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 정치적 자유권; 정보접근권, 정치 활동의 자유
2.사회권
-건강권; 건강증진권,정신건강권,건강급여권,재활서비스 이용권,
-사회참여권;평생교육권,문화생활권,사회참여권,가족유지권,소통권
-경제 노동권;연금수급권,기초생활보장권,노후경제생활관련 교육을 받을 권리,은퇴준비교육권,등
- 주거권
3. 청구권
- 법절차적 권리; 청원권,재판청구권, 형사보상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2017.09.23 ▼
* 연간 한도액 :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본인부담금:일반(15%),경감(6%),기초(0))

* 품목
- 구입전용품목:이동변기,목욕의자,보행차,보행보조차.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간이변기,지팡이,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
- 대여품목: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욕조,목욕리프트
개인정보보호지침
2017.09.23 ▼
1. 이용자 개인정보처리
1)등록.이용 단계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이용할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범위,이용기간,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는다
2)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동의 및 권리 고지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정보외의 선택정보 수집시에는 반드시 동의 필요)
3)사회 복지시설 이용에 우선 이용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4)갱인 정보보호 관련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동의를 받는다.
5)방문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 이용계획서 및 서비스 일정표를 작성하고, 서비스 제공시 제공내역 기록부에 기록된 것 확인한다.
6)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사무실 현황판에 사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7)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수집 목적이외 경우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8)제3자 정보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통계목적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보 제공시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게 확인할 수 있도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영야 하며, 호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9)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2호 및 17조 1항 2호 에 의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0)개인 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하여 수집.이용, 제공,보관 등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준수한다.
11)입소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우가 있어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가능하다.
12)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 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범위,이용기간,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음.
-동의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포괄적 동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목적 단위별로 동의항목을 구성하여 작성
시각,청각 등의 장애로 인하여 서면동의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 또는 통화 녹음을 통한 동의 가능
* 음성이나 통화를 통해 동의 구할 경우에도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하여야함.
13)입소자에 대한 상담카드를 관리하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히 한다.
2. 처리 종료
- 개인 정보 보유는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때를 기준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에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유해야함
1)이용자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종료한 경우, 이용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등록 카드 등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5일이내)파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입소자 사망후,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을 보고하여 퇴소처리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
2017.09.23 ▼
가.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서로 고용관계 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기타 요구에 대한 불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언어나 행위
*관련법규: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노인복지법제39조의9제2호)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노인복지법제55조3제1호)
나.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다든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다거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을 하는 경우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다. 성희롱 예방
-음담 패설 등 불필요한 농담 절대 금지합니다.
-외모,사샐ㅇ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자제합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회피합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 시 즉시 주단합니다.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굥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1회 이상 직원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실시합니다.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7
김*옥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문*희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훈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순 ★★★★☆
사위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서*현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15 (모암동)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15 (모암동)

전화

054-435-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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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동방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