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2명 4.7 · 후기 3

동행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33번길 13-8 5,6층 (지족동)

042-822-8500
정원·현원 4 / 46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279,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동행 사회적협동조합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7:30~17:30, 토 7:30~17:30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46명
9%

현재 4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2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6

교구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인지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인지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어르신 맞춤 재활·물리치료 케어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교구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4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노은역 4번출구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10 ▼
동행사회적협동조합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제10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가. 당 주야간보호기관의 입소정원은 34명, 방문요양 입소정원은 정함이 없음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3) 당 기관의 블로그를 운영하여 기관홍보
(4)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5)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 광고를 통한 기관홍보
(6) 전화 상담 후 방문
(7)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제7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여, 별지 제 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의 고지는 기관의 전산시스템, 문자, 전자메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관의 수납 계좌에 15일까지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전자 서명 후 보관한다.

제7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며,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경감한다.

나. 주간보호,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동작훈련 등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등 여가서비스, 외출 및 산책 동행, 정보 안내 등
- 기본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일상생활 훈련 보조,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훈련(물리치료적, 작업치료적, 언어치료적 훈련), 주 1회 사회적응훈련 등
- 신체기능회복훈련 : 체조, 대근육 및 소근육 훈련, 잔존능력 유지 및 증진


(2) 인지활동 및 치매관리 지원
- 날짜, 날씨, 사물, 글, 수, 색, 인물 등의 인지훈련 프로그램 진행,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일 1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관찰 및 의사소통 도움, 월 1회 가족지지
프로그램, 반기 별 1회 가족 내방 프로그램 등
(4) 여가활동지원
- 미술교실, 동화구연, 전래놀이, 노래교실, 실버체육, 오감신체, 레크레이션, 웃음 치료, 꽃꽃이, 냅킨아트 등 일 1회 전문 외부강사 프로그램
(5) 간호 및 기능회복 지원
- 일 1회 (필요시 이상) 혈압, 맥박, 체온, 혈당 등 바이탈 징후 확인 후 기록,
투약관리 및 지도, 건강관리 및 상담, 배뇨·배변 관리, 병원동행 서비스 등
(6) 식사 및 목욕 서비스 등
- 균형 잡힌 식사제공 및 도움, 몸청결(머리감고 말리기, 몸씻기, 얼굴·손 씻기,
구강관리 등), 몸단장(이·미용서비스, 머리빗기, 옷 갈아입기, 로션바르기,
손톱단장 등)
(7) 이동서비스
- 기관 차량 이용을 통한 안전한 송영 서비스
(8)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등급외자로 이용 시 5등급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도록 한다. 식사비와 간 식비는 등급어르신들과 동일하게 받는다.

라. 배정된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간에 갈등이 있어 서비스 제공에 크나큰 차질이
생길 경우엔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78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수급자가 위급상황이 발생 했을 시 제재의 행위를 최소화 하되 안전 및 생명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보호자님께 동의를 구한 후 신체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단, 시행 시 기록을 남긴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다. 전염병 발병 시 즉시 격리조치를 취하며 관할 보건소 및 관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제80조(시설관리)
가.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8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 이용자(보호자)는 시설관리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보호자)는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한다.
라. 이용자(보호자)는 시설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보수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마. 이용자는 시설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바.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용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제82조(시설물 배상)
가. 이용자(보호자)는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보호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실비로 산출,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토록하며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산출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출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장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제8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항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84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
주거환경(난방)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 발굴(추천) 협조 요청
2024.07.31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자의 취약 난방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우리 지역본부는 한국에너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원연계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3. 이에 나방개선사업 연계를 위한 많은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기관의 서비스 현장에서 확인되는 난방취약 수급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대전,천안,진천지역 거주 장기요양수급자(등급외자 포함)
나. (사업내용)단열재 설치,창호 교체,바닥 난방,보일러 교체 지원
다. (추천기한, 방법)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로 '24.8.23(금)까지 추천,,,유선 및 내방
라. (기타사항) 세부내용[붙임] 참고,,,지원 대상자 요건 확인 필수

붙임 1.취약계층 주거환경(난방) 개선 사업 안내문 1부.
2.홍보 리플릿 1부.끝.
힘뇌체조 영상공모 [총명해짐(gym)] 참여기관 사전 조사
2024.07.08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수급자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힘뇌체조 활용 영상공모 [총명해짐(gy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참여 여부를 사전 조사중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주제: 수급자와 함께 하는 힘뇌체조 영상(3분이내)
○공모기간: 2024.9.1.~9.30.
○공모안내: 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지사소식-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60993번
○사전조사:QR코드 접속 ...붙임 참고

붙임 총명해짐 참여 안내 및 QR코드 1부. 끝
종사자 돌봄역량 향상을 위한 민간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안내
2024.07.05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돌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돌봄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당부사항 안내
2024.06.21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관내에서 장기요양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니,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에게 노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인권보호 인식 함양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안내문1부.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참여 안내
2024.06.19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통해 상호존중하는 따뜻한 돌봄 환경 조성 및 돌봄 전문가로서의 역할 정립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를 추진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가. 대상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주·야간보호기관 100개소
나. 방법 : 송영차량에 홍보용 자석스티커 부착
다. 신청기간 : 2024. 6. 5. (수) ~ 6. 11. (화)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접수(Fax. 044-589-2323)
※ 기타 안내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참여 안내 1부. 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행동심리증상(BPSD) 집합교육 실시 안내
2024.05.17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치매행동심리증상(BPSD) 관리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집합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일시 : 2024. 5. 31. (금) 14:00 ~ 17:00
나. 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40명
다. 장소 :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라. 내용 : NDB 모델 이론 교육, BPSD 대처방법 교육, 사례교육 등
마. 협력 : 세종광역치매센터
바. 기타 : 신청 방법 및 기타 안내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교육 신청 안내문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2024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향상을 위한 법령·고시 경진대회 안내
2024.05.17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법령 지식함양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법령·고시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관할 방문요양 제공기관(휴·폐업, 미운영 기관 등 제외)
나. 내용 : 다빈도 부당청구 관련 법령·고시 문제(20문항)
다. 기한 : '24.5.24.(금) 18:00까지
라. 방법 : 팩스(044-589-2325) 및 이메일(jaebaek@nhis.or.kr)
※ 문의 044-251-7555, 요양지원2팀 대리 송재백
마. 일정 : 접수'24.5.24.18:00 → 문제발송 '24.6.3.10:00 → 답안지 제출'24.6.7.24:00
바. 시상 : 성적 상위 5개 기관(지역본부장 상장 및 지역언론 보도)
사. 기타 안내사항
- '24.6.3.(월) 13:00까지 문제지 미 수신 기관은 공단에 문의
- 전화와 팩스번호가 동일한 기관은 '24.6.3.09:50 ~ 10:20 팩스 수신이 가능하도록 조치

붙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법령·고시 경진대회 안내문 1부. 끝.
신규개설 장기요양기관 청구 설명회 실시 안내
2024.05.17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규개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024.3.16. ~5.15. 지정된 45개 신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청구설명회는 장기요양 청구(기준) 관련 기초교육이 필요한 기관이 대상임으로, 재지정 등으로 청구 업무에 능숙한 기관은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함
나. 일시 : 2024.5.24.(금) 13:00 ~ 17:00
다. 주요 내용
-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및 급여제공계획서 관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고시 및 세부사항), 청구방법 안내 등
마. 기타사항
- 아래 경로(장기요양교차로)에서 교육자료를 직접 출력하여 교육 당일 지참 필수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구*석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33번길 13-8 5,6층 (지족동)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33번길 13-8 5,6층 (지족동)

전화

042-822-8500

전화

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행 사회적협동조합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