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3.5 · 후기 2

둔산복지용구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75-1 2층 (오류동)

042-586-9988
운영 10년차 조회 88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둔산복지용구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교통편 - 오룡역2번출구에서 도보 4분 - 대중교통 버스 612,622,612,601,317,603

🅿️ 주차

주차시설 - 건물 옆 빈공간 주차 2개 가능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0 ▼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이하 “계약” 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3. 사업소와 이용자는 복지용품을 구매 또는 대여하여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사업소와 이용자(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도 있다.
3.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한다.
2. 복지용품에 대한 이용료 및 월 대여이용료는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같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율 산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한다.)
3.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구입방식이용료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 대여방식이용료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대여방식이용료 세부사항】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 월 중에 급여시작 또는 급여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
-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

제4조 (이용료 납부)
1.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한다.
2. 구입방식이용료는 구입일 납부하여야하며, 대여방식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3. 대여방식 이용료의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월납, 분납, 연납 가능하다.
4. 이용료는 현금, 카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제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품 외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액 부담 한다.

제6조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7조 (복지용구 사업소의 의무)
1.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도록 한다.
2.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복지용구의 사용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 시 대응등에 대해 안내한다.
3.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지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리 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
1. 복지용구 서비스를 구입 및 대여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4. 복지용구 제품에 대해 A/S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복지용품의 오손, 파손, 분실,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및 배상의 의무
5.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등의 경우 즉시 사업소에 통지할 의무 (미 고지시 발생된 금액 수급자 전액부담)
6. 복지용품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변경, 사망 등으로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즉시 통지할 의무

10조 (계약의 해제)
1. 사업소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해지할 수 있다.
교통편&주차시설
2020.05.15 ▼
교통편
- 오룡역2번출구에서 도보 4분
- 대중교통
버스 612,622,612,601,317,603

주차시설
- 건물 옆 빈공간 주차 2개 가능

이용후기 2

3.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3.5
함*길 ★★★★☆
자녀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효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75-1 2층 (오류동)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75-1 2층 (오류동)

전화

042-586-9988

전화

둔산복지용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둔산복지용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