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4 · 후기 5

마중재가노인복지센터(흥덕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12번길 1-5 (가경동)

043-238-9443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 ~ 금 (오…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2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중재가노인복지센터(흥덕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 ~ 금 (오전 8시~ 오후 7시), 토(오전 8시 ~ 오후 1시),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방문 인력현황

64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사무원
1%
2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9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청주시 시내버스 가경우체국 앞 하차 843번, 20-1번, 20-2번

🅿️ 주차

시설 매장 앞 3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마중재가노인복지센터(흥덕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5 ▼
이용 대상, 모집 방법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제1조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정원 - 방문요양 서비스는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②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 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③ 모집 방법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센터 정보 게시를 통하여 센터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2)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관계 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3)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하고 센터 직원들을 통하여 홍보하고 모집한다.
(4)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 행사 및 경로당 방문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계약 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기 간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도와 보호 자(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 해 월 장기요양 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 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본인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대상자 등급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별표1]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3.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과 규정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일요일?공휴일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개시 전 대상자의 건강 및 질병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 공해야 한다.
나.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 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면 알릴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성년후견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를 진다.

⑤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해지 및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다.
(1)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6)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8)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지 혹은 해제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해지 혹은 해제의 통보를 7일 전에 센터는 14일 전에 통보한다.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 급여비용이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본인부담 률 변경,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의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의 관리자가 방문하여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 항을 기록하고, 대상자(보호자)와 센터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된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대 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②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 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 용하기,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외출 동행, 산책 동행, 각종 정보 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6) 인지관리지원
-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등

③ 비용의 부담
(1)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 급 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 금의 일부 경감 대상자일 경우 경감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따라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대상자 본인(혹은 보호 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경우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3)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센터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급여제공인력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제6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개정절차
1. 본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 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개정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3. 운영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6.01.27 ▼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기관 내 전파함.

관련 수칙을 준수
*①따듯한 옷, ②따듯한 쉼터(휴식), ③ 따듯한 물, ④작업시간대 조정 ⑤119신고
추석연휴 대비 코로나예방관리
2025.09.26 ▼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2025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추석연휴 대비 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세부내용]
- 평시 :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유증상자 발생시 검사·진료 권고, 접촉자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감염관리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집단발생 대비 : ·7일이내 2명 이상 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신고
·확진된 입소자 별도 공간에 격리 권고(종사자의 경우 업무 배제 권고)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신고항원검사 실시 및 필 요시 의료기관 진료 권장
-집단발생 대응: ·2명 이상 환자발생에서 10명이상 증가시 관할보건소 신고 노인복지과 보고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시설 내 자체 대응계획 수립 시행
·필요시 역학조사, 위험도 평가 등 현장 점검 등 적극 협조
호우대비 안전관리
2025.09.17 ▼
【상황관리】
○ 기관별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비상근무체계 적기 가동을 위한 비상근무자 연락망 현행화 등 연락체계 점검
○ 현장 담당자, 민간조력자 등과 소통을 통한 실시간 현장 상황 파악
○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 기관 간 소통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공유
○ 재난상황 발생(우려) 시 재난책임자, 담당자,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에 즉각 상황전파
【현장조치】
《사전점검 및 대피·통제》
○ 인명피해 발생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과거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 지속 예찰 및 통제
○ 취약지역·시설 중심 강수 전 사전점검 및 지속 예찰, 위험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응급복구 등 안전조치 실시
○ 하천변, 지하공간, 급경사지 등 주요 취약지역·시설 사전통제 및 우회정보 적극 안내
○ 주요 취약지역·시설 거주 주민 대상 일몰 전 선제적 대피권고·명령
※ 사전에 지정된 우선대피 대상자(취약계층)는 대피도우미 활용 신속한 대피 지원
《주요 취약지역·시설 안전조치》
○ 빗물받이,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등 하수관로 지속 정비
○ 맨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안내(인도변 깃발 설치 등) 조치
○ 산불피해지역(임시주거시설 포함) 위험목 제거, 방수포 설치, 배수로 정비 등 강수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조치
○ 제방, 호안, 배수구조물 등 주요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점검
○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점검
○ 상습침수지역 대상 양수기, 수중펌프, 모래마대 등 수방자재 전진 배치
○ 도로비탈면, 옹벽·축대 등 급경사지 낙석·붕괴 대비 안전시설 점검
○ 건설공사장 배수로 확보, 배수시설 정비,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 사전 안전조치 및 타워크레인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보강
법정의무교육
2022.04.04 ▼
1. 법정의무교육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

2. 법정의무교육 내용
-파일첨부함
고충처리 절차
2022.04.04 ▼
1. 고충처리 의의
-노인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2.고충처리 절차
*파일첨부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2022.04.04 ▼
(1)노인학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기준(2022년)
2022.03.3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기준(2022년)
급여제공지침(01)
2022.03.30 ▼
1.종사자 윤리지침
2.개인정보 지침
3.노인인권보호 지침
4.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5.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급여제공지침(02)
2022.03.30 ▼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
8.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9.응급상황 대응지침
10.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6
조*택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순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박*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홍*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유*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12번길 1-5 (가경동)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12번길 1-5 (가경동)

전화

043-238-9443

전화

마중재가노인복지센터(흥덕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마중재가노인복지센터(흥덕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