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6점 4.3 · 후기 7

만세노인재가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매화9길 12 (장성읍)

061-395-8562
C
평가등급 85.6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3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수급자 상황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근무

지역

전남 장성군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6점
전남 장성군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1점 높습니다 (56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26무1152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 네비게이션 주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9길 12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장성중앙초등학교 방면 나빌레 아파트 못가서 왼쪽 공영 주차장 위에 위치 대중교통 이용 시 : 장성버스 터미널 하차 → 장성 읍사무소 앞 하차 → 장성중앙초등학교 방면 → 장성초등학교 정문에서 좌회전하여 500m 정도 우측 매화 2-3 공영주차장

🅿️ 주차

매화 2-3 공영주차장에 주차

공지사항 8

2026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3.2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방문요양, 목욕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갑’의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목욕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 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3.‘을’의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목욕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4.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5항’과 ‘6항’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8.‘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목욕 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목욕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②‘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3.‘갑’은 매월 이용료를 기관의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2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24년 세입,세출결산서
2025.07.31 ▼
2025년 예산서
2025.07.31 ▼
2025년 장기요양, 목욕 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2025.05.16 ▼
2025년 장기요양, 목욕 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2024.03.28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인정 갱신이나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 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인 치매, 파킨스, 루게릭, 다발성경화증이 있다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금율)을 대상 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이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배ㅣ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별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일반 : 15%
의료 : 6%
경감 : 6% 또는 9%
기초생활대상자 :무료


[별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 : 원)

분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금액(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20
54,320
60,530
66,770


[별표3] 방문요양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단위 : 원)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네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협력하 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 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 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③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④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발생 시
⑦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⑧ 수급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 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을 사전 방 문해서 욕구사정을 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낙상위험, 욕창위험도측정, 욕구사정기록지”에 파악한 내용 및 결 과를 기록한다.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 제공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1회 욕구 사정을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계약함에 있어 제13조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 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 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서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일정 표”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일정 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 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태그 사용시 태그에 전송)에 자세하게 기록 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1회(태그 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 며 ”수급자 서류 전달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태그 사용자도 주 1~2회 태그 특이사항란에 기록하며 관리자(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 태와 욕구사항 등을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또는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관리 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 영한다.
2023년 06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7 ▼
2023년 06월 01~ 방문목욕 급여 추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9 ▼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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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인 치매, 파킨스, 루게릭, 다발성경화증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3)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관할 주소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2) 월 한도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3. 01. 0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월한도액]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단위 : 원)

분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원)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단위 : 원)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 기타 의료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0 % 감경
60 % 감경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①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 대상자의 거주기(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질병상태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관련 규칙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③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④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발생 시
⑦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⑧ 수급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협의를 거처서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수가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변경 내용을 별도 작성 고지한다.

7. 서비스 종류와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등
②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① 본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의 신체에 피 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기관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인 배상청구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 게 하였을 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요양보호사의 면책 범위
본 기관의 요양보호사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위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 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해 야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 지 않는다.
③ 금융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④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 리한다.
9.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후 구급대원, 의료기관의 의 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 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 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시행일 : 2023.01.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14 ▼
2022년 만세노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함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6
송*이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박*래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조*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광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국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매화9길 12 (장성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매화9길 12 (장성읍)

전화

061-395-8562

웹사이트

없음

전화

만세노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만세노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