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3점

미소천사재가복지센터

053-571-1843
B
평가등급 85.3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8:00~17:00. / 토.일. 법정공휴일

지역

대구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 지하철 : 2호선 반고개역 (1번출구)로 나와 걸어서 약 10분정도 - 버 스 대영학원 앞 : 156번, 618번, 405번, 순환2-1, 527번 대영학원 건너 : 156번, 618번, 405번, 순환2, 527번, 808번

🅿️ 주차

센터 옆 한마음타운 아파트 주차장 임시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1
제 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 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 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 6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차상위,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 될 시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한다.
제 8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9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10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현금 또는 은행계좌로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 11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 14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조(응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 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17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2021.04.08
<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현업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해당이
되십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하단의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직요건
공고일인 2021년 4월 6일 기준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0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달이 6개월 이상이셔야 합니다.
2. 소득요건
20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 요건에 해당 여부는 신청서에 기입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 인원이 발생할 경우 연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
우선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대상자는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4월 23일 오후6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누리집은 PC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4월 12일(월)부터 4월 16일(금)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후 기간에는 4월23일(금)까지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한시지원금,요양보호사,방문요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선생님께서는 신청기간 중에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
(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하실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심사가 완료한 후, 5월 17일부터 50만원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 3차 지원금 신청안내
2021.01.29
1. 지원대상
방문요양(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7종:재가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돌봄,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아이돌보미등)
-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될수 있다.
2.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재직요건 : 사업공고일(21.1.15)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소득요건 :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3.지원 내용
방문 돌봄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4.신청기간
2020년1월25일(월) ~ 2020년 2월5일(금)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아래 주소지 클릭하세요~
https://welfare.kcomwel.or.kr/
* 코로나 등 여러 이유로 방문접수는 안된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도와달라고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1인당 50만원 - 2월말 지급 예정
** 20년도 긴급고용 지원금 중복 수혜가 불가능 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전담 콜센터 1644 - 0083
8월 간담회 일정입니다.
2020.08.27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로 두번에 나누어 합니다.


일시 :8월26일, 27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센터 사무실(3층)
7월 간담회 실시 일정입니다.
2020.07.16
장맛비가 내리는 이번주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로 두번에 나누어 합니다.


일시 :7월 17일, 20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센터 사무실(3층)
미소천사재가복지센터
2020.07.16
미소천사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현금 또는 은행계좌로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0년 6월 간담회 알림
2020.07.13
아직도 여전한 코로나 시대이지만, 사회적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반 정도의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반 정도는 오늘 참석해 주셔요.

일시 :6월 29일~30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센터 사무실(3층)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현금 또는 은행계좌로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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