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6.6점

민들레복지센터

054-536-1100
C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필요시 운영)

지역

경북 상주시

인력 현황

76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7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로는 터미널에서 상주여고 방향으로 오다가 복룡 지하차도 나오면 오른쪽 작은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지하차도 위에 무료주차장에 주차하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 친적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1등급 :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방문요양 수가 30분 17,450원 60분은 25,320원 90분은 34,120원 120분은 43,430원 180분은 57,020원 210분은 63,530원 240분은 70,080원
2)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 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6.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1)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권리
5)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수급자의 건강상태,생활환경의 변화,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수급자 외,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 친적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구분
수 가(단위: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2)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권리
5)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수급자의 건강상태,생활환경의 변화,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수급자 외,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인권교육
2025.10.01
1. 인권의 기본 원칙

어르신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함

차별·학대·방임 금지

자기결정권(원하는 서비스, 거부할 권리) 존중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2. 학대 예방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억제대 사용 금지

정서적 학대: 무시, 큰소리, 모욕 금지

경제적 학대: 금전 요구·사적 이익 취득 금지

방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금지

3.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시 대응

즉시 상황 중단, 어르신 안전 확보

관리책임자(기관장 등)에게 보고

필요 시 보건소·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외부 기관 신고

어르신 보호조치(의료·심리 지원)

사건 기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4. 종사자 실천 사항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 사용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 얻기

불만이나 고충 제기 시 경청하고 해결 노력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 참여
응급상황대응지침
2025.09.01
응급 상황 대응지침
상황 확인

사고/응급상황 발생 여부 즉시 확인

본인과 주변의 안전 먼저 확보

신고 및 연락

119(화재·구급), 112(범죄), 1339(질병) 등 상황에 맞는 긴급 번호 신고

기관 내 비상연락망에 즉시 보고

응급처치 실시

의식 확인 → 호흡 확인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CPR) 실시

출혈 시 압박지혈, 화상 시 흐르는 물로 냉각 등 기본 응급처치

이송 및 지원

구급대 도착 시 환자 상태, 발생 상황, 응급처치 내용 전달

필요 시 보호자 및 관계자 연락

사후 조치

응급상황 보고서 작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교육
감염예방교육
2025.08.01
1. 감염병의 정의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① 수급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② 수급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2. 감염병의 종류

1) 감염증상

-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코로나 19

-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코로나바이러스과(Family Coronaviridae)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조류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포유류에서도 발견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종이 다양하고, 바이러스의 특성과 숙주에 따라서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병을 모두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주요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방법
· 비말전파 : 코로나 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3) 결핵
-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포함된 비말은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됨.
- 요양보호사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한다.
-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X-ray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 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는 질병이므로 유전성 질병은 아니다.

4) 독감(인플루엔자)

- 37.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생길 수 있음.
-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5) 노로바이러스 장염

-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6) 옴

- 옴은 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진드기가 피부에 침입한 피부감염 질환이다.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 옴은 옴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한다.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한다.
-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자기 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 내고 1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른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2일간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는다.
-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옴에 걸린 대상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폐렴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3. 감염예방 관리
1) 표준주의
- 진단명이나 감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를 간호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혈액, 모든 체액 포함 유무에 상관없이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에 미생물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한다.

예방방법
상세내용
손 씻기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 대상자 처치 후 다른 환자 처치 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대상자라도 다른 부위를 처치할 때도 손 씻기를 실시한다.
-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감염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비누를 사용한다.
장갑 착용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모자, 마스크, 보안경, 안경
보호대 착용
-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처치기구의
처리
-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재빨리 씻어 낸다.
-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 일회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버린다.
환경관리
- 대상자 주위환경은 깨끗이 하며 필요 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 혈액, 배설물, 분비물,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것은 따로 수거하여 별도로 세탁실로 보내며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처리하도록 한다.
코로나 예방
- 근무 외 시간에도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 종사자·수급자· 도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 종사자·수급자·면회객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
- 면회객 제한.

-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혈액, 체액,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가. 손 씻기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오염균은 피부와 표피층에 집략을 이루는 미생물로서 잠재적인 병원성 세균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생물은 흔히 대상자나 대상자 주변의 오염된 환경과 접촉하면서 얻게 되고 대부분 감염과 균의 전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손 씻기로 제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 손 씻기의 적응
①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② 장갑 착용 전·후
③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의 드레싱과 접촉한 후
④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⑤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⑥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⑦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6딘계
※ 준비: 흐르는 물로 양손을 적신 후, 손바닥에 충분한 양의 비누를 묻혀 줍니다.
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②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③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④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⑤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⑥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마무리: 흐르는 물로 비눗물을 닦아내고, 깨끗한 수건 또는 핸드 드라이기로 손을 건조해 줍니다.


나. 식품 및 식기관리
①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②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③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④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한다.
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 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⑥ 유통시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후에 손 씻기를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

다. 오염물질 관리
①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②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③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④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⑤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⑥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라. 감염성 폐기물 관리
-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① 탈지면류 : 사람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②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③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④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칼, 가위 등
⑤ 혼합감영성 폐기물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⑥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 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⑦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마. 환경 관리

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②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 겨울은 18~22℃ 정도가 쾌적
③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바. 대상물 소독
- 수급자에게 사용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나 물품은 반드시 소독을 한다.

2) 감염병 발생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감염증상
어르신 발견
간호사,
시설장 보고
보호자 연락
병원진료 의뢰
필요시 공단에 연락
전파경로별 격리
주의 시행
요양실 소독
어르신 병원 이송 등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 19 질병 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환경 위생 관리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단계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이용자·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시설
운영
운영
정상 운영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주의사항
1) 이용시설 차량 내 손 소독제 구비 및 승차 · 하차 시 손 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 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가능한 운영 자제

3) 소독종류 및 실시방법

살균소독제
사용법(실시방법)
주의점
-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산 (염산 등)과 혼합 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과립형 염소
(Granular chlorine)
-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 (염산 등)과 혼합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가연성, 독성 있음.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 비누 및 기타 세정제
: 항균 및 항균제제 비포함 비누
- 손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가.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 완료 후 모든 개인 보호구에 묻어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 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 씻기.

【코로나 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②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나. 일상생활 소독방법

1.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가.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나.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2.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이 빈번한 경우 청소ㆍ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5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3.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살균·소독제 안전한 사용
욕창예방및관리지침
2025.07.07
1. 욕창의 정의
욕창은 압력 때문에 생긴 피부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피부조직의 괴사 상태를 초래하는 피부상태의 변화 를 말한다. 움직임이 떨어지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자세변경 없이 있을 때, 피부는 빨 갛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어 피부껍질이 벗겨지며 계속 진행할 경우 썩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2. 욕창의 발생요인
1. 부동/와상: 마비 대상자나 극심하게 허약 상태 및 부동, 와상 등으로 운동성이 감소된 대상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2. 부적절한 영양: 체중감소,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3. 요/변 실금: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피부 통합성을 파괴 하고 감염을 일으킨다.
4.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
5.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서 움직임이 적은 경우
6.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끈 경우




3. 욕창의 증상
1. 욕창의 증상
가. 붉은 피부(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붉게 부어오른다.)
나.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다.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
라.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악취가 나는 삼출물)
마.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뒤꿈치 등)
바.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지지조직(건, 관절)에까지 침범,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음

2. 욕창의 단계별 증상
가. 1단계: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 피부를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임. 피부에 열감 있음
나. 2단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함
다. 3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 발생
라. 4단계: 골과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


4. 욕창예방 방법
1. 예방
·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상태를 점검한다.
· 규칙적인 자세 변경 : 와상 시는 두 시간에 한 번씩 자세변경하고 의자에서는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자세 변 경해 준다.
·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 침대의 주름을 편다.
·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 천골부위 욕창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데 이는 오히려 압박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삼간다.
·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피한다.
·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른다.
· 단백질 등의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한다.
· 욕창예방 매트리스나, 욕창예방 방석을 사용한다.
·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간호(조무)사에게 보고한다.

5. 욕창관리 및 치료
1. 욕창 단계에 따른 관리방법
가. 1단계 욕창관리
1) 발적이 있는 부위의 마사지를 피한다.
2) 실금을 사정하고 배뇨 훈련한다.
3) 정상피부를 마사지한다.
4) 필요하다면 습윤 크림을 공급한다.
5) 적절한 수분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6) 손상 받은 조직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한다.

나. 2단계 욕창관리
1) 1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한다.
2) 상처를 보호하고 습윤 드레싱을 한다.
3)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한다.
4)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및 자세변환용구를 적용한다.
5)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6) 충분한 수분섭취와 영양을 공급한다.
7) 필요시 계약의사 및 협약병원의 도움을 받아 처치한다.

다. 3단계 욕창관리
1) 1단계, 2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한다.
2) 상처기저부의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습윤 드레싱을 한다.
3) 감염예방을 위해 상처를 세척하고 과다한 삼출물을 흡수한다.
4) 육아조직의 성장을 증진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한다.
5) 덮는 드레싱을 하고 상태에 따라 드레싱을 교환하며, 안쪽에 진물이 묻어있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
6) 상처치유를 지연시키고 세균 성장의 매개물이 되는 괴사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7) 증상이 심할 경우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패혈증 또는 심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라. 4단계 욕창관리
1) 1단계, 2단계, 3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한다.
2) 상처기저부위 습윤 환경을 제공하며 상처를 세척하고 감염을 예방한다.
3) 상처의 사강을 채우고 육아조직의 생성을 촉진한다.
4) 패혈증, 골수염 등의 치유 부전 상황 시 빠른 상처치유를 위해 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5.06.04
?○ 치매란
치매는 다발성 인지기능의 장애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과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간과 공 에 대한 감각장애, 성격변화가 생기며, 계산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상 태.
초기증상은 기억력 장애이며, 치매어르신의 기억력 장애는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점차 심해지며 판단 도 저하된다는 점에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 치매의 원인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죽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나타납니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입니다
?○치매의 종류
??알츠하이머 치매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져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오래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혈관성 치매
뇌혈관 질환을 앓은 후 뇌 조직의 손상이 초래되어 나타나는 치매
?알콜성 치매
? 외상성 치매
외상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으로 발생되는 치매
?○ 치매의 증상
다음의 10가지 경고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고 증상이 있을때에는 미루지 말고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의사)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②언어사용이 어려워졌다.
③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⑤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⑨성격에 변화가 있다.
⑩자발성이 감소되었다.
○ 치매 단계별 주요 증상
⑥돈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
⑦물건 간수를 잘못한다.
⑧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다.
○ 치매의 예방
?① 손을 바쁘게 움직인다.
② 지나친 흡연을 피한다.
④ 바람직한 식습관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
③ 과도한 음주를 줄인다.
- 신선한 야채와 과일, 특히 호두, 잣등의 견과류는 뇌기능에 좋으므로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자주 움직인다.
- 적절한 운동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일주일에 2 회 이상, 30분이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⑥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린다.
⑦ 치매가 의심될 경우 치매지원센터에 간다.
⑧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치매초기에는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술을 과다 섭취하여 생기는 치매
치매는 가능한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⑨ 치매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한다.
- 치매를 방치하게 되면 뇌가 손상 되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한다.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치매 대상자는 정상인과 달리 자신의 증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라도 심각한 상태로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치매는 대부분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는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 관리를 위해서는 원인질환 교정,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일상생활습관 조절 등이 필요
○ 치매대응요령

① 갑자기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② 한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 않고 간결하게 정확히 이야기한다.
③ 1m 이내 에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손을 잡거나 미소 등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한다.
④ 가능한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⑥ 잔존기능을 활용한다.
- 청소,빨래 개기등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⑦ 달력이나 일력을 사용하여 현실을 알린다.
⑧ 회상을 통해 수급자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다.
⑨ 수급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압박이 있으면 상태가 악화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①대화를 할때,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②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③물건을 둔 곳을 미리 알아두고 빨리 찾아준다.
④청각 및 시각에 대한 정기검진을 한다.

① 낯선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회피한다.
② 복잡한 일은 요구하지 않는다.
③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신체적인 불편이 있는지, 의복이 불편한지,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등 수급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① 밤에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시야간 등을 켠다.
② 야간 요의를 줄이기 위해 취침 전 수분섭취를 조절한다.
③ 배회를 할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④ 계단, 화장실, 침대등 낙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주변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책공간을 만들어 배회를 완화시킨다.
⑥ 낮 시간에 충분히 운동을 하도록 한다.

①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손을 잡아주는 등 수급자를 다독거려 준다.
②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좋아하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①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비난 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② 손을 잡아 주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다정한 스킨십을 통해 애정의 욕구를 만족 시
켜준다. 단, 종사자와 수급자가 이성일 경우 손잡는 정도 외 가급적 신체접촉을 삼간다.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5.08
방문요양 서비스에서의 노인학대예방교육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대 발생 가능성과 함께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인학대예방교육 핵심 내용
1. 방문요양 특수성 이해
폐쇄적 공간에서의 1:1 돌봄: 외부의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적 또는 물리적 학대가 은밀히 발생할 수 있음

장기적 신뢰관계 형성: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무심코 학대 요소가 생기거나,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도 노인이 신고를 꺼릴 수 있음

2.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
신체적 학대: 밀치기, 세게 다루기 등

정서적 학대: 무시, 협박, 반말, 모욕적 언사

경제적 학대: 노인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요구

방임: 돌봄을 소홀히 하거나 일부러 방치

자기방임 인지: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노인을 인식하고 도움 요청

3. 학대 징후 관찰법
방문 시 노인의 외상, 멍, 위축된 표정, 가족과의 관계 등을 세심히 관찰

가족 구성원의 폭언이나 위협, 금전적 착취 정황이 보이는지 주의

4. 요양보호사의 역할
학대 예방: 인권 중심의 돌봄 실천 (존댓말 사용, 자율성 존중 등)

적절한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스트레스 관리

상황 기록: 이상 징후 발견 시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

5. 학대 발견 시 대응 요령
내부 보고 체계 활용: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1577-1389) 또는 경찰(112)

익명 신고도 가능

6. 관련 법령 및 제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학대 신고 의무자

학대 방임 시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행정처분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4
제 8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 친적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구분
수 가(단위: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2)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권리
5)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수급자의 건강상태,생활환경의 변화,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수급자 외,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6)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 주야간보호
1) 건강관리 (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의약품관리)
2) 급식관리 (급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영양관리)
3) 여가활동지원 (어르신의 고독,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실시 : 발마사지, 미술,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예배, 음악활동, 나들이 등)
4) 응급의료 후송관리 (연계 협력 병원과 빠른 연계진료 ? 병원)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자부담
본인부담금
1일 5,500원
1일 2식 5,000원, 간식 500원
※주야간보호에만 해당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
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
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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