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4.3 · 후기 3

백양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칠암3길 14 (일광읍)

051-727-3990
정원·현원 5 / 29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1,10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백양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기장군

웹사이트

백양원.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8.8점
부산 기장군 평균
82.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8점 높습니다 (17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꿍덕음악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마사지 체조(맞춤형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및 손발 마사지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5
2인실 6
4인실 3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방법 1. 부산시내버스 일반 188 - 주요경유지 : 정관 가동마을 ~ 반송 간 왕복운행 (가동마을 <-> 정관초등학교 <-> 정관면사무소 기장소방서 <-> 원자력의학원 <-> 좌천삼거리 <-> 문동 <-> 문중 <-> 칠암 <-> 신평 <-> 일광해수욕장입구 <-> 기장군청 <-> 안평 고촌 <-> 반송) - 운행시간 : 첫차 04:20 막차 22:00 배차간격 22분 2. 부산시내버스 일반 180 - 주요경유지 : 기장 청강리 공영차고지 ~ 한빛3차아파트 간 왕복운행 (청강리 공영차고지 <-> 대변입구 <-> 기장읍사무소 <-> 죽성사거리 <-> 기장군청 <-> 기장체육관 <-> 일광해수욕장입구 <-> 부대앞 <-> 동백 <-> 신평 <-> 칠암 <-> 문중 <-> 임량삼거리 <-> 월내시장 <-> 한빛1차아파트 <-> 한빛3차아파트) - 운행시간 : 첫차 05:00 막차 22:15 배차간격 45분 3. 기장군 마을버스 3 - 주요경유지 : 기장2주공아파트 ~ 서생농협 간 왕복운행 (기장2주공 <-> 기장읍사무소 <-> 기장전화국 <-> 기장도서관 <-> 기장체육관 <-> 일광해수욕장입구 <-> 이천 <-> 이동 <-> 부대앞 <-> 동백 <-> 칠암 <-> 문동 <-> 임랑해수욕장 <-> 좌천삼거리 <-> 월내시장 <-> 고리스포츠문화센터 <-> 신리삼거리 <-> 서생농협) - 운행시간 : 첫차 05:30 막차 22:35 배차간격 20~25분 ▶ 상기버스를 타고 칠암 마을에 하차 후 도보 2~3분이면 백양원 시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1-727-3990

🅿️ 주차

상시 주차가능

공지사항 8

2025년 5월 프로그램
2025.05.26 ▼
인지기능 프로그램(주3회), 여가활동 프로그램(주2회), 신체기능 프로그램(주2회), 맞춤형프로그램(월8회)
2025년 6월 식단표
2025.05.26 ▼
CCTV 내부관리계획서 게시
2023.07.26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내부관리계획서를 게시합니다.
11월 프로그램 입니다.
2019.11.12 ▼
11월 프로그램 입니다.
백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15 ▼
제28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시설의 이용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29명
②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용결정이 통보된 자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9조(이용대상) 백양원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사람

제30조(이용신청) ① 백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4. 등본
5. 신분증(보호자, 이용자)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용대기자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 한다.

제31조(급여계약 및 목적)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① 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 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시설의 장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32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 위 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이를 시설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장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4조(퇴소) ① 시설장은 이용자가 제33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 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과 서비스이용자인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 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 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 상회복 의무
④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6조(이용료) 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중 감면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30일기준)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
(개정법)
1등급
93,070원
2,792,100원
558,420원
2등급
86,340원
2,590,200원
518,040원
3등급
4등급
81,540원
2,446,200원
489,240원

2026년 1월 1일 기준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2.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 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4항의 등급외자 급여비용은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

제38조(비급여비용) 비급여는 아래와 같다.
① 식재료비

구 분
1회 비용
간식비
1일 비용
월 비용
비 고
식재료비
2,300원
1,000원
7,900원
237,000원
30일 기준

2026년 1월 1일 기준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추가비용 없음
③ 이ㆍ미용비 : 무료 제공
④ 그 왜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제39조(입소보증금 등)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40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다음달 15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백양원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1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제42조(서비스 내용) ① 시설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백양원 7월 프로그램 게시
2018.07.18 ▼
백양원 7월 프로그램 입니다.
백양원 이용안내
2018.07.16 ▼
<<이용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정원:29명)

<<입소 진행 과정>>
① 입소신청 서류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팩스(051-727-5387), 우편(부산시 기장군 일광명 칠암3길 14)
●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내)
② 계약시 준비 서류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건강상태기록지
● 결핵검사를 포함한 간염병건강진단서
● 처방전(복용약)
●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및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백양원을 이용할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
2018.07.16 ▼
1. 모집 인원

- 02명


2. 신청서 접수

- 기간 : 2018.08.01(수)부터 ~ 이용정원 마감시점까지

- 방법 : 방문, 팩스

- 접수처

⊙ 방문 : 백양원 사무실(1층)

⊙ 팩스 : 051-727-5387
※ 접수 시간 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기타 자세한 문의는 051-727-39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3.7
허*란 ★★★★★
자녀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순 ★★★★☆
사위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칠암3길 14 (일광읍)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칠암3길 14 (일광읍)

전화

051-727-3990

웹사이트

http://백양원.kr

전화

백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백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