볕뉘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155호 (중동, 쥬네브스타월드상가)

031-679-0088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6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근무 법정휴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0.6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53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상가 가동 155호 지번주소 - 중동 842 우편번호17006 경전철-동백역, 어정역 버스101, 68, 미금, 오리역 810, 390 기흥역-66-4 쥬네브에서 하차 (아디다스 스포츠 매장 골목안으로 ) 처인구 - 66-4, 68 동백주민센터 하차 경전철 이용 - 동백역 하차- 도보5~6분 동백주민센터 방향으로 와서 일점쭈꾸미 앞

🅿️ 주차

주차시설은 동백에서 최고로 잘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1층~3층까지 크고 넓어서 초보자도 주차하기 쉽습니다. 지하에 주차 하시고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같은 1층에는 머리띄움 미용실, 부동산, 커피숍이 있고 그 라인에 센터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이용자의 의무(이하 “을”이라 칭함)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박2일 독거어르신 힐링캠프
2024.09.01 ▼
독거노인을 위주로 대상자의 힐링을 위해 1박 2일 대상자분들과 요양보호사(봉사자)분들과 함께 1박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미용봉사활동
2023.04.05 ▼
일 자 : 2023년 3월 11일
장 소 : 어르신 집

내 용 : 지역사회에 보행이 어렵거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2 회 센터에서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와 함께 어르신 집에 방문하여 청소 및 미용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반찬봉사활동
2023.04.05 ▼
일 시 : 2023년 03월 08일
장 소 : 고가네

내 용 : 지역사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고가네음식점에 후원을 받아 포장 및 배달까지 월 2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집 수리봉사활동
2023.04.05 ▼
일 시 : 2023년 03월 26일
장 소 : 어르신 집

내 용 :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하고,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생활 하시는 어르신분들을 위해 센터에서 어르신 집 방문하여 집수리 및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겨울 김장프로그램
2023.04.05 ▼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장 소 : 만평농장

내 용 :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김장 축제" 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소회계층을 위해 김장 나눔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장학금 전달식.
2022.03.10 ▼
일 자 : 2021년 12월 24일
장 소 : 볕뉘재가노인복지센터
내 용 :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을 한명 선정하여 저희 센터 대상자 어르신분들이 1년동안 모은 후원금으로 한 학생에게 어르신분들이 직접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가입증명서
2020.10.12 ▼
가입증명서
찾아오시는 길
2020.05.30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상가 가동 167호

지번주소 - 중동 842 우편번호17006

경전철-동백역, 버스101, 68,
미금, 오리역 810, 390 기흥역-66-4 쥬네브에서 하차 (아디다스 스포츠 매장 골목안으로 )
처인구 - 66-4, 68 동백주민센터 하차 경전철 이용 - 동백역 하차- 도보5~6분 동백주민센터 방향으로 와서 일점쭈꾸미 앞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30 ▼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3
김*희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숙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기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155호 (중동, 쥬네브스타월드상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155호 (중동, 쥬네브스타월드상가)

전화

031-679-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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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뉘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볕뉘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