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재가요양지원센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43번길 6-15 (남해읍)

055-863-2377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1,00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보물섬재가요양지원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남해군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6점
경남 남해군 평균
84.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6점 높습니다 (46곳 평균)

인력현황

51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5명

프로그램 1

맞춤형인지활동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수급자어르신 자택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시 : 남해읍 효자문 삼거리. 하차 후 도보로 3분 정도 거리. * 자가용 이용 시 : 남해읍 실내체육관 길 건너 맞은편 보물섬복지센터 건물 뒷편.

🅿️ 주차

* 보물섬복지센터센터 정문 맞은편 공설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9월 직원회의
2026.09.18 ▼
일시: 2026.09.17(목) 17:00~
장소: 보물섬복지센터 2층
내용: 업무전달 사항 및 급여제공지침교육
업무 전달사항을 공유하고 퇴직연금 및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함
8월 직원회의
2026.08.31 ▼
일시: 2026.08.27(목) 17:00~
장소: 보물섬복지센터 2층
내용: 업무전달 사항 및 급여제공지침교육
업무 전달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
7월 직원회의
2026.07.27 ▼
일시: 2026.07.23(목) 17:00~
장소: 보물섬복지센터 2층
내용: 업무전달 사항 및 역량강화 교육
업무 전달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 요양보호사 인지프로그램 교육과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
6월 직원회의
2026.06.26 ▼
일시: 2026.06.25.(목) 17:00~
장소: 보물섬복지센터 2층
내용: 업무전달 사항 및 역량강화 교육
업무 전달사항을 공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
5월 직원회의
2026.05.29 ▼
일시: 2026.05.28.(목) 17:00~
장소: 보물섬복지센터 2층
내용: 업무전달 사항 및 역량강화 교육
업무 전달사항을 공유하고 종사자 윤리지침 및 치매예방·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함
4월 직원회의
2026.04.24 ▼
일시: 2026.04.23.(목) 17:00~
장소: 보물섬복지센터 2층
내용: 업무전달 사항 및 역량강화 교육
업무 전달사항 공유하며 개인정보보호, 감염예방,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위생관리 및 감염 차단 방법,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함
보물섬재가요양지원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1 ▼
보물섬재가요양지원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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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친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상담이 어려운 경우는
가족,친척을 포함안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계약방법)
1.계약 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개인별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인별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개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사본 1부

제17조 (월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요양급
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월 한도액 :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② 고제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단위: 원 / 회당)
30분 : 17,450원
60분 : 25,320원
90분 : 34,120원
120분 : 43,430원
150분 : 50,640원
180분 : 57,020원
210분 : 63,530원
240분 : 70,080원

③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구분 비고
가.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권자 :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3. 본인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 (보호자)
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CMS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사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본인 부담금 납입 안내는 매월 청구 완료 후 (익월 초) 센터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한다. 단,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우편 안내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센터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여야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4.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
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센터는 확인 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제19조 (급여 계약 체결)
1.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센터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이용 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 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2.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
3. 장기요양센터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을 확인한다.

제20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18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한 때
⑤ 수급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 수급자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ㆍ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 (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⑫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⑬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⑮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절차)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 (이용자의 책임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다
2.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과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21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안내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조정됨을 안내
2025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수가 변경계약서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1.22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됨으로 본인부담금도 조정됨을 안내
2024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수가 변경계약서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01.07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됨으로 본딘부담금도 조정됨을 안내

이용후기 11

4.0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5
정*숙 ★★★★★
딸 · 3-6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민*훈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덕 ★★★★★
손자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양*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43번길 6-15 (남해읍)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43번길 6-15 (남해읍)

전화

055-863-2377

웹사이트

없음

전화

보물섬재가요양지원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보물섬재가요양지원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